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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투자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르는 별명으로, 사실상 [[삼성생명]]을 겨냥한 개정안이기에 이와 같은 별명이 붙게 되었다. 보험업법에는 소위 '보험회사 3%룰'이라고 불리는, 보험회사가 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보험회사의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현행법은 시가가 아닌 매입가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시가로 계산하도록 변경하여 40여년 전 [[삼성전자]]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삼성생명이 현재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의 대부분을 강제 매도토록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삼성생명법의 골자이다. 이 법안은 2014년 처음 나왔지만 2023년이 끝날 때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삼성생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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