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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남동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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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남동수법'''은 정치 공직 후보자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는 법안이다. == 개요 == [[프랑스]]의 여남동수운동(mouvement pour la parite)은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 것처럼, ''' '''정치 공직 후보자도 절반은 여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프랑스 페미니즘 운동이다. 이들의 목표는 [[2000년]] [[6월 6일]] 법으로 인해 일부 현실화되었다. ==배경== 1944년 프랑스에서 [[여성참정권]]이 쟁취된 후,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유권자이자 공직에 선출될 수 있다고 여겨졌으나, 실제로는 여성의 공직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7년까지 프랑스에서 여성 하원의원은 전체 의원 수의 6%에 지나지 않았고 상원의 경우 3%에 머물렀다. 이에 남녀동수 운동은 여성이 대표자가 될 권리에 초점을 맞춘다. '여남동수' 제안자들에 따르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할당제]]가 아니라 새로운 보편주의이다. 이 새로운 보편주의는 성차란 보편적인 것, 즉 모든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에 입각한다. 이들은 이전의 페미니스트들처럼 여성은 남성과 같으므로 정치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거나, 여성과 남성은 다르기 때문서 정치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여성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신에 젠더 정형을 다루길 아예 거부했다. 다시 말해, 여남동수 지지자들은 개인들이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드러냄으로써(sexing) 대의제에 전제되었던 남성성이라는 성적특성을 없애려했다(unsex).<ref>성적차이, 민주주의에 도전하다, 조앤 스콧</ref> == 출처 == <references /> [[분류:성격/페미니즘]] [[분류:성격/법]] [[분류:장소/프랑스]] [[분류:성격/여성할당제]]
여남동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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