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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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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을 아내로 두는 결혼 형태를 의미한다. == 역사 == === 한반도 === ==== 고려 ==== 고려시대까지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었으나, 종실(宗室)이나 사족(士族)을 포함한 상층 신분뿐 아니라 향리·서인은 물론,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민중은 일부일처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 조선 ==== 고려 말 조선 초에 제도 정비 과정을 거치면서 왕실에서도 첩제를 허용하는 일부일처 혼인형태로 규정하는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조선 태종]] 13년에 유처취처(有妻娶妻) 즉 중혼(重婚)을 금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정되었다. 단, [[축첩]]은 허용되었기에 적서 차별이 있는 형태의 일부다처제였다고 할 수 있다. ==== 일제 강점기 ====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에 근대적 법률이 도입되면서, 일부일처제 가족을 구성하고 축첩과 이혼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시기였다. 1921년 11월 14일 제령 14호의 1차 개정, 1922년 12월 7일 제령 13호의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일본 가족법이 조선에 적용되게 되었다. 1920년대~1930년대는 근대적 민법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또한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는 1923년부터 시행되었다. 1930년 이후에는 축첩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일부일처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민법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1888년 1월 13일 [[갑신정변]]의 지도자중 일인인 [[박영효]]가 망명지인 일본에서 집필한 상소문 6조항 중 네번째에 "영을 내려 남자가 취첩하는 것을 금하고, 과부가 개가하는 일을 임의대로 할 것을 허락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화파를 중심으로 축첩제도의 폐지가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률적으로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 이후에 축첩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일부일처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민법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1953년 [[대한민국 형법|신형법]]을 제정하면서 [[간통쌍벌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도입되며 일부다처제를 강화하는 제도로 활용되었다. 1960년에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확대되어 축첩이 이혼사유로서 인정되었다. 1963년에는 [[가사심판법]]의 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형법/성풍속에 관한 죄|간통죄]]에 대해서는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다섯 번의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고, [[2015년 2월 26일]] 2대 7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간통죄는 제정 62년 만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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