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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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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은 계좌에 송금이 이루어졌을 때, 송금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하면 수취자 명의의 모든 계좌가 창구 방문 없이는 이용할 수 없게 정지되는 점을 이용한 협박이다. [[3자 사기]]에 악용되기도 한다. ==방식== 이의제기나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이 입증되기까지는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리므로 수취자는 상당한 불편과 손해를 겪게 된다.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송금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방법이다. 이 점을 이용해 송금자가 수취자에게 돈을 보내고 신고 취하의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것이 통장협박이다. ==문제점== 협박범은 대상의 계좌번호를 아는 것만으로 손쉽게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고, 피해자는 고스란히 계좌 제한에 대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금전 강탈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협박 자체는 나중에 협박범이 잡힌다면 처벌될테지만 생각없이 만든 법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나 손해배상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다가 빠르게 해결해주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협박범의 전화 한통으로 자동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취급되며 계좌가 잠기고 이를 소명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데다가 잘 모르거나 바빠서 대응할 시기를 놓치기라도 한다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이름에 올라 해당 계좌의 금융사 10년 이용금지, 다른 금융사 1~3년 계좌개설금지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심지어 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제한조치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이 법은 통장협박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자와 공권력이 손잡고 피해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괴롭히고 피해를 끼치는 악의로 똘똘 뭉친, 범죄자를 위한 악법일 뿐이다. 통협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 화제가 된지 1년이 넘게 지났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분류:성격/금융 범죄]] [[분류:성격/범죄]]
통장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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