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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刑罰)'''이란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개 국가가 가하는 제재이다. ==형벌의 본질== 형벌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대한 대립이 있다. [[형법]]에 대한 법조인 및 법학도, 이에 대해 일반인의 법감정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응보형주의'''<br>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고, 응보적 해악으로서의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이해이다. 고전 형법학파의 주 견해이다. *'''목적형주의'''<br>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예방과 사회방위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해이다. **'''일반예방주의''': 잠재적인 범죄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라는 견해이다. ***'''소극적 일반예방''': 잠재적 범죄인을 겁주어 장래의 범죄를 방지함 ***'''적극적 일반예방''': 일반인의 규범의식을 강화하여 법질서를 준수하게 함 **'''특별예방주의''': 범죄인을 교화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라는 견해이다. ==[[대한민국 형법]]==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 범죄자의 책임([[범죄론]]의 책임비난을 말한다)을 전제로 하여 법익을 일정 부분 박탈하는 것을 형벌이라 한다. ===형벌의 종류=== {{형벌}}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다음의 형을 규정하고 있다. 중한 형부터 나열한다. 무기형은 유기형보다 무겁고, 같은 종류의 형이면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그것이 같다면 단기와 소액으로 판정한다.{{주|형법 제50조}} #[[형벌/사형|'''사형''']] #[[형벌/자유형|'''징역''']] #[[형벌/자유형|'''금고''']] #[[형벌/명예형|'''자격상실''']] #[[형벌/명예형|'''자격정지''']] #[[형벌/재산형|'''벌금''']] #[[형벌/자유형|'''구류''']] #[[형벌/재산형|'''과료''']] #[[형벌/몰수|'''몰수''']] ===형의 양정=== 법률에는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법관이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형을 정한다. 범죄마다 법에 정해져 있는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법정형'이라고 하고, 법원이 사건을 받아서 처단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을 '처단형'이라 하며, 여기에 필요한 가중·감경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것을 '선고형'이라 한다. 가중·감경에도 순서가 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주|형법 제56조}} 1. 각칙 조문상의 가중을 먼저 한다. {{글 숨김|각칙 조문상 가중의 사유}} * 상습범 가중: 아편에 관한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 특수공무방해죄, 특수체포·감금죄 {{글 숨김 끝}} 2. 특수교사·방조에 따른 가중 3. 누범가중 4. 법률상 감경 {{글 숨김|법률상 감면의 사유}} * '''필요적 감면사유''' ** 중지미수 ** 자수의 특례 *** 예비·음모단계에서 자수 시<br>[[형법/내란의 죄|내란의 죄]]: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br>[[형법/외환의 죄|외환의 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이적죄, 간첩죄, 사전죄 <br>[[형법/폭발물에 관한 죄|폭발물에 관한 죄]]: 폭발물사용죄<br>[[형법/방화와 실화의 죄|방화와 실화의 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공급방해죄<br>[[형법/통화에 관한 죄|통화에 관한 죄]]: 통화위조·변조죄 *** 재판확정 전 자수 시<br>[[형법/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위증죄, 모해위증죄, 허위감정·통역·번역죄<br>[[형법/무고의 죄|무고의 죄]] * ''' 필요적 감경사유'''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종범(방조범) * '''임의적 감면사유''' ** [[정당방위|과잉방위]]·[[긴급피난|과잉피난]]·[[자구행위|과잉자구행위 ]] ** 불능미수 ** 자수·자복 ** 사후적 경합범 * '''임의적 감경사유''' ** 장애미수 ** 심신미약자 ** 해방감경 ** 범죄단체조직죄 {{글 숨김 끝}} 5. 경합범 가중 6. [[작량감경|정상참작의 감경]] (법원의 재량권이다), 이 때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봐주는 선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해놓지만, 집행을 유예하고 취소나 실효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해주는 것이다. ;[[선고유예]]:범정이 경미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동안 딱히 사고를 치지 않으면 면소{{주|범죄는 성립하나 소송추행의 이익이 없다는 뜻이다.}}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처벌받았다는 오점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선고유예의 요건<ref>형법 제59조</ref>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 선고유예의 기간은 언제나 2년이고, 여기에 1년의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다.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발견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심하게 위반한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선고유예는 취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보안처분]]:형벌이 아니지만 형벌에 병과되거나 형벌능력이 없는 자에게 부과하는 처분이다. 행위자의 책임이 아니라 행위자의 위험성에 기하여 부과하며,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지향한다.<br>[[소년원]], [[전자발찌]], 접근금지,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이 대표적인 보안처분이다. 일부 보안처분은 개인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가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형벌과 같은 불소급원칙이 적용되기도 한다. ===형의 시효===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국가의 실수나 어떤 사태 등으로 인해 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공소시효]]와 다른 점은, 공소시효는 미확정된 형벌권인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이고, 형의 시효는 형벌권이 소멸한다는 것이다. <blockquote> * '''제78조(시효의 기간)'''<br>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 사형은 30년 #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 '''제79조(시효의 정지)'''<br>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 '''제80조(시효의 중단)'''<br>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blockquote> ==전근대 동아시아== 과거 [[중국]]에서는 오형이라 하여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을 법정형으로 정했으며, [[고려]]와 [[조선]]에서도 이를 준용했다. ==부연 설명== {{부연 설명}} ==같이 보기== *[[범죄론]]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엄벌주의]](또는 [[혹형주의]]) ==출처==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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