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물의 첫 번째 판으로 연결된 영구 링크입니다.
게시물 역사 문서에서 이후의 판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내용에 맞춰 성폭력을 휘두르는 건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것이 1심의 판결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폭력은 폭력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영화 내용에 맞춰 성폭력을 휘두르는 건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것이 1심의 판결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폭력은 폭력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