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자유게시판의 토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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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증거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해서 유죄 땅땅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도 형사범죄 무혐의율(무고죄와 다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뜻)와 성범죄 무혐의율은 같은 수준입니다. 성범죄 신고율은 아시다시피 다른 범죄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고요. 님 말씀대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범죄인데도 무혐의 판결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은 성범죄 무고율이 훨씬 낮다는 것을 방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