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토론:권리 침해 신고의 토론 주제

신분증 증빙을 아예 없애는 것 보다는 요청자가 권리자 본인임의 증빙을 보내는 것으로 고치고, 그 한 예로 실명과 얼굴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달고 그 외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로그인된 SNS 화면 캡쳐 등은 쉽게 합성할 수 있으므로 반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비슷하게 반려될 수 있는 증빙의 예시도 추가하고, 하여튼 예시는 차차 늘리기로 하고 운영팀 임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 요청자가 권리자 본인인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나 자료 또는 행위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이름 및 증명사진으로 침해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본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기한 만료 전의 여권)
    • 공적으로 게시된 이메일 주소에서 페미위키 공식 이메일로의 메일 전송
    • 널리 인증된 온라인 SNS 계정에서 페미위키 공식 계정으로의 메시지 전송
    • 기타 운영팀의 판단에서 증빙이 가능한 것
  • 요청자가 권리자의 대리인인 경우 : 권리자가 해당건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보일 수 있는 위임장(임의 형식),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예. 가족관계증명서), 요청자가 대리인임을 증빙할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나 자료
    • (상동)
  • 단 증빙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주민번호 뒷자리 등)는 가림(마스킹) 처리하여야 합니다.
  • SNS에서 권리자의 이름으로 로그인 한 캡처(스크린샷)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세세한 문장은 차차 고치고 대충 이런 방향으로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