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성별 재지정 수술의 토론 주제

그리고 성전환 용어에 대해 부적절함을 논하는 건 최근에서야 시작된 논의조차 아닙니다.


"김홍신 법안에서는 ‘성전환수술’의 개념을 규정하고(법안 제2조)이를 기준으로 변경신청의 요건을 기술 하여 성적외관이 명백히 변경될 것을 요구(법안 제3조)하고 있었다. 김홍신 법안은 ‘성전환수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성전환자가 받는 Sex Reassignment Surgery의 번역은 성적합수술/성확정수술 /성재지정수술 등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박기주, "성전환자의 성별기준에 관한 입법적 과제" 입법과 정책 5(2) (2013): 155, 10.22809/nars.2013.5.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