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토론:제재안에 대한 의결의 토론 주제

저희가 제재정책에서 “제재의 종류는 본 정책에 명시된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하며, 제재의 절차 또한 본 정책에 명시된 바를 따라야만 합니다.”라고 정해두었기 때문에, 제재 정책에 해당되는 부분으로만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사회인권님 사용자 토론에서 몇번 다뤄진적이 있음을 알립니다. (“제재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토론 등 일상적 방법을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사 복붙의 경우 제가 사전에 경고하였고 다시 반복되었으므로 제재 규칙의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와 무관하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 또는 위법한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이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백하게 해당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사 복붙 직후에 바로 편집하여 기사 복붙을 삭제하신 부분은 감안을 해야할것같구요

@종달새님께서 말씀하신 “반달적인 수정시도”나 “타인의 멀쩡한 서술을 무단으로 삭제”는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와 무관하게 페미위키:반달리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달리즘 중에서 “이유 없이 기존 문서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기” 또는 “이유 없이 기존 문서의 의미를 뒤집거나 바꾸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질 나쁜 문서 양산”도 반달리즘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경우는 @종달새님께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져와주시면 해당 수정내역을 놓고 토론해야할 것 같습니다.

“토론을 거부하는 태도”의 경우, 토론을 거부했다는것 자체는 제재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진행 중인 토론과 관련된 내용을 합의 없이 수정하여 그 의미를 변경한 경우.”는 제재 사유가 됩니다. 혹시 이것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 역시도 레퍼런스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