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토론:제재안에 대한 의결의 토론 주제

이 제재안에서 만일 "~하는 경향"과 같이 일반적인 표현이 쓰이더라도 의결 기간 이전에 있었던 행위에만 적용하고 의결 종료 후 다시 같은 성향의 다른 행위가 일어나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제재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별 사건으로 여기고 "일사"로 처리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위 제안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