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채용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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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계별 구분으로 되어있는데 예컨대 식품이라고 하면 본사 직원 채용차별이 있고 체인점 아르바이트 차별이 있을 것인데 이들은 서로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그렇다면 업계보다는 업장특성이 더 강할 것이고, 유형(점수조작/꾸밈노동 강제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유의미할 것이라 봅니다.
추가로 이디야의 경우 다니다가 해고당한 사건이고 이런 사례들은 '채용'성차별에서 빼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