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최승호 전 사장 시절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를 해고한 사건이다.[1]
재판
2020년 3월 5일 법원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1]
출처
- ↑ 1.0 1.1 김서현 기자 (2020년 3월 6일). “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맞다””. 《여성신문》.
최승호 전 사장 시절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를 해고한 사건이다.[1]
2020년 3월 5일 법원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