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성범죄 담당 판사였던 홍성균은 2017년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한 시민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검거되었다.[1][2]
4개월 뒤인 11월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홍종희)에 의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었다.[3][4]
이 사건으로 인해 홍성균 판사의 재판업무를 배제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 올라왔었다.[5]
그러나 대법원은 홍성균에게 감봉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징계처분도 집행되지 않았다.[6]
출처
- ↑ 정승임 기자 (2017년 7월 21일). “성범죄 전담 판사가 지하철서 몰카”. 《한국일보》.
- ↑ 차성민 기자 (2017년 7월 25일).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 판사 아들 몰카까지’ 홍일표 의원 사면초가”. 《시사저널》. 2017년 8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 유희곤 기자 (2017년 11월 15일). “‘지하철 몰카’ 판사, 4개월만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경향신문》.
- ↑ 곽상아 (2017년 11월 15일). “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되기까지의 여정”. 《허프포스트》.
- ↑ “'지하철 몰카' 혐의로 입건된 현직판사 홍 성균씨를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켜주십시오.”. 《청와대》. 2017년 11월 12일.
-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2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