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사내 불법촬영물 사건

최근 편집: 2021년 10월 16일 (토) 01:16

깅스 입은女 몰카"…레깅스 회사 운영진 갑질논란 기사입력 2021.10.12. 오후 5:00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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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레깅스 회사 대표 운전기사로 일했던 A 씨 갑질에 퇴사를 결심하며ⓒ게티이미지뱅크[데일리안 = 김현덕 기자] 레깅스 회사 대표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가 회사 운영진 갑질에 퇴사를 결심했다며 폭로글을 올렸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저는 운전기사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쓴이 A씨는 "저는 레깅스 회사 대표의 운전기사"라고 운을 뗐다.

그는 "간단한 개인 업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담배 심부름, 커피 심부름, 미용실 예약 이런 거까지는 이해하고 시키는대로 열심히 했다"며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개인적인 일을 넘어 대표와 그들의 가족 일까지 제게 맡겼다"고 털어놨다.

또 "(대표가) 본인 집 인테리어 하는데 아파트 입주민 집에 일일이 찾아가서 인테리어 동의서 싸인 받아와라, 파주에서 장충동 호텔까지 가서 본인 아이 먹일 전복죽 사와라, 정장 맞춰 와라, 인천가서 애기 자동차 사와라, 친구들 만나야되니 광주까지 태워주고 다시 태우러 와라, 집에 갈비찜 냉면 사다놔라, 크리스마스 때 본인 집에서 파티하니 산타복 사와라...등등"이었다며 "저도 가장이고 월급 받고 일해야 하니 그려러니 하고 참았다"고 밝혔다.

이어 "룸싸롱에 가서 일하는 여성들 몰카까지 지시하였다"며 A씨는 대표가 "상세하게 무음카메라 설치하는 법까지 알려줬다”고 말했다.

A 씨는 "처음엔 거부했다. 겁난다고 그랬더니 ‘레깅스 룸싸롱이니 경쟁사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여자만 초이스해서 사진을 찍어라. 그 레깅스업체 성 상품화 식으로 기사내서 망하게 하겠다. 이건 회사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회사 측은 "A 씨가 자발적으로 심부름시킬 게 있는지 종종 물어왔다. A 씨 의사를 묻고 일을 시켰고, 수고비를 지급했다"고 SBS 인터뷰에서 밝혔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1]

깅스女 몰카'진실공방에 에코마케팅 주가 하락

조경호 기자
승인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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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룸살롱 잠입 레깅스 여성 몰카 진실공방 성인지 감수성 부족 사내 문화 때문 연이은 성추문 에코마케팅, 5월 안다르 인수 뒤 사건사고에 곤혹 에코마케팅(230360)의 주가가 급락했다. 자회사 안다르(신애련, 박효영 대표)의 대표의 갑질 의혹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탓이다. 에코마케팅은 12일 오후 2시 38분 현재 전일 종가(19,300원)대비 2,400원(-12.44%)하락한 16,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중 52주 최저가인 16,550원까지 거래됐다. 한국경제가 11일 회사와 퇴사한 운전기사간 갈등을 기사화하면서 안다르의 갑질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한국경제는 10일 <"룸살롱서 레깅스女만 찍어라"회사 vs운전기사 진실공방>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 레깅스 회사 대표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가 회사 운영진의 도를 넘는 갑질에 퇴사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을 발췌해 보도했다. A씨는 10일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사 대표와 남편의 잔심부름은 물론 개인 이삿짐까지 날라야 했다며 그간의 고충을 폭로했다. 대표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입주민 집을 일일히 방문하여 인테리어 동의서 사인받기. 호텔가서 아이 먹일 전복죽 사오기, 친구 만나러 가는데 태워다주고 태워오기, 크리스마스 의상 구입, 차량 아파트 등록 등 회사 업무가 아닌 대표 개인적인 업무까지 지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룸살롱에 가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여자를 초이스해서 사진을 찍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 레깅스 업체의 성 상품화 식으로 기사를 내서 망하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의 사직 원인은 대표의 어머니 이사 문제 때문. 이사짐센터 직원들에게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오지 말고 2명 만 집으로 들어와서 이삿짐을 옮기라고 지시한다. 이에 이삿짐 직원들이 반발해 철수한다. 대표 어머니는 A끼에게 복도에 내려 놓은 짐을 집안으로 옮기는 일을 시켰다고 한다. 이 일로 A씨는 사직을 한다. 대표는 A씨에게 회사 차인 마흐바흐 휠 값을 청구한다. 대표는 법인 및 개인 명의로 바흐바흐, 벤틀리, 포르쉐, 벤츠 등 총 4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다. A씨가 대표의 갑질을 언론에 제보한다. 회사는 A씨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회사측은 "경쟁업체에서 돈을 받고 거짓말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의정부지검은 5월 A씨에 대한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이후 A씨는 회사 대표를 상대로 '강요죄'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경제의 기사가 나온 뒤 네티즌 수사대는 이 레깅스 회사가 안드르라고 밝혀냈다. 12일 뉴스토마도는 대표이사 갑질에 안다르의 지배주주 에코마케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성 직원 성추행 논란 안다르의 기업 신뢰 추락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9월 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위수현)는 안다르의 디자인연구소에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소장으로 일했던 여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연구소에서 피팅 업무를 겸하던 디자이너 B씨를 탈의실 등에서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무실에서 B씨의 치마를 갑자기 손으로 들어올렸다. B씨가 피팅 업무를 위해 상의를 갈아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탈의실 커튼을 열어 상체를 노출시켰다. 트레이닝복 바지를 피팅하던 B씨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배꼽을 만지는 등 동의 없이 신체 접촉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에 적대적이던 사내 분위기 탓에 자신이 당하고 있던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A씨는 2019년 9월 발생한 서비스기획팀 소속 C(40)씨가 여직원 D씨를 강제추행(2020.09.24)하고 숙소 침입(2020.09.27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서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 안다르의 대응은 미흡했다. 5월 B씨가 자진 퇴사한 후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했다. 한달 뒤인 6월 경기 파주경찰서는 A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0년 여직원 강제추행

2019년 서비스기획팀 책임매니저 C씨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0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D씨는 7월15일 안다르에 경력직 입사한다. 2019년 9월 24일 파주의 한 술집에서 회식 자리를 갖는다. 강남점 운영의 실질 책임자인 F씨(女)가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가족 처럼 지내야 한다면서 '상황극'을 연출한다. 나이 순으로 C씨(아빠역). D씨(엄마역). E신사업TF 책임매니저(오빠 역), F(여동생 역) 역할을 맡는다. 역할극에 충실하던 F씨가 "아빠도 엄마를 안아줘"라고 지시한다. 회식이 끝난 뒤 나갈 때 C씨는 계산을 하면서 D씨를 끌어안는다. F씨는 신애련 대표의 남편이자 실질 경영자인 오모 이사의 동생이다. E씨는 안다르가 강남점 오픈을 위해 필라테스 강사 육성을 위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영입했다. 입사 후 신사업TF팀에 배치됐다. F씨가 강남점 운영 팀장을 맡는다. 책임매니저 E씨, 서비스기획팀 책임매니저 C씨 등이 강남점 오픈 준비를 담당한다. 오너 일가인 F씨는 갑질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누구도 F씨의 갑질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숙소 침입 사건에 단초가 된 제주 워크숍의 기획자 역시 F시 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TF팀 소속이 아닌 서비스기획팀 소속의 C씨를 제주도로 부른 것이 F씨 였다는 것. C씨의 제주도 경비도 신사업TF팀 직원 3명이 나눠 낸 것으로 알려진다. 그해 9월 27일 C씨가 팀 워크숍 기간 중 제주 서귀포시 모 호텔에서 F씨가 갖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해 여성 숙소에 들어간다. 피해자 E씨가 누워 있던 내실 방문마저 뾰족한 펜으로 강제로 열고 침입한 혐의(방실침입)한다. D는 회사에 10월 7일 호텔 침입사건을 보고한다. 10월 8일 경찰에 강제 추행을 고발한다. 10월 11일 사측은 피해자인 D씨는 해고한다. ◇에코마케팅, 안다르 인수 데이터분석 기반의 마케팅 대행사인 에코마케팅은 지난 5월 26일 안다르의 지분 56.37%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가 된다. 인수 전 에코마케팅은 박효영 상무를 안다르의 공동대표로 추천한다. 안다르는 2020년 기준 자산총액 385억 5,100만원(자본81억3,300만원+부채304억 1,800만원)에 매출 759억5,700만원, 당기순이익 -92억2,200만원이다. 신애련 안다르 대표도 에코마케팅의 지분 0.46%(151,056주)를 취득한다. 자본잠식 상태였다. 2019년(135억4,700만원), 2020년(92억2,200만원)연이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안다르를 에코마케팅이 인수한 것이다. 당시 성추문이라는 브랜드에 악영향 주는 뉴스가 터져 나온 상황에서 에코마케팅 김철웅 대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유치를 강행한 것이다. 실제 에코마케팅에 인수된 뒤 6월에 발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흑자 전환한다. 매출 116억6102만원, 영업이익 3억2856만원, 반기순이익 2억2359만원을 기록한다. 이 흑자가 에코마케팅의 박효영 상무가 안다르의 공동대표로 취임하면서 실시한 구조조정으로 인건비 감축되면서 기록한 영업흑자라는 점에서 기업의 실적과는 무관하다는 분석이다.​ 에코마케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해지고 있다. 안다르가 에코마케팅에 인수 전후에 연이어 터진 성추문에 이어 갑질까지 기업의 이미지를 우려스럽게 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연이은 문제를 일으킨 자회사 때문에 모회사의 이미지까지 실추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사내 문화가 연이은 성추행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

이에 슬로우뉴스가 비판했다. = 몰카 사건: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자유 = 필자: 슬로우뉴스 작성일: 2021-01-06 카테고리: 법, 사회 | 댓글 : 0

오늘 다수 언론에서 이른바 ‘레깅스 몰카 사건’으로 불리는 판결을 보도했다.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와 각 심급별 판결의 쟁점, 그리고 최종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한다.

사실 관계:

사실 관계는 아주 단순하다. 2018년 5월 A는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요금 단말기 앞에 서 있는 피해 여성 B의 뒷모습(하반신)을 휴대폰 카메라로 8초 정도 몰래 촬영했다. 피해 여성은 엉덩이 바로 위까지 헐렁한 상의를 입고, 발목까지 내려온 레깅스를 입고 있었다.

판결 경과:

  • 1심: 유죄, 벌금 70만 원
  • 2심(항소심): 무죄
  • 3심(상고심):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2심(의정부지법)에 보냄(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1심과 2심의 판단 근거

1심: A가 촬영한 부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므로 유죄.

2심: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레깅시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으므로), 레깅스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무죄. 즉, 레깅스 입은 여성의 하반신은 해당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대상'(“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


이 사건은 버스에서 일어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버스에 탑승한  레깅스 입은 여성의 하반신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가 아닌가.

대법원 판결: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자유’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2심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다. 이하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그 논거를 정리한다.

1. 이 법 조항을 만든 이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이른바 ‘몰카’의 폐해가 사회 문제화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해자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2. 성적 수치심의 의미, 판단 기준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할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즉,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그 표출 형태는 다양하다. 그리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됐는지 여부는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의 의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규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결과물을 고려해 그와 같이 촬영하거나 촬영 당했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기 의사로 드러낸 신체 부위라 하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레깅스 입은 여성의 하반신은 노출 부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발목 정도만 노출된 상태이므로), 촬영 당시 피해자 여성은 어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 하의를 입고 있어,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의 굴곡과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 가능하거나 피해자 여성이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레깅스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 2심 판단의 잘못을 지적하는 판결문 부분)

4.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상식’에 관하여

이 대법원 판결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성폭력처벌법 14조)의 대상과 보호법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즉, 해당 법 조항에 규정된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 금지 행위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설명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이 법을 통해 보호받는 권리과 권익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즉, 2심 법원은 피해 여성이 레깅스를 ‘일상복’의 용도로 입었고, 그 레깅스를 통한 신체 노출 범위는 발목에 한정되며, 은밀한 개인 공간이 아닌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버스)에서 그 촬영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1) 공개된 장소(버스)에서 2) 피해자 자신의 의사로 드러낸 신체 부위이고, 3) 그 신체 부위 대부분이 의복에 의해 가려져 ‘맨살’로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4) 그 ‘맥락’에 따라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해자는 피해 여성을 몰래 촬영한 이유를 ‘피해 여성의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좋아서’라고 말했다. ‘꽉 끼는 레깅스’를 입었든 ‘헐렁한 츄리링'(운동복)을 입었든 버스 단말기 앞에 하차하기 위해 서 있는 상태에서 그 뒷모습을 촬영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대법원이 자세하게 설명한 ‘그 맥락’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 상식에 불과하다.

이 판결을 보도한 포털 기사 댓글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다음과 같다:

“성수치심을 느낀다면 안입으면 될텐데….”

이 글을 쓰는 현재 758명이 이 댓글에 공감(찬성)했고, 262명이 반대했다.


네이버에 올라온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서 가장 공감(찬성)을 많이 얻은 댓글들(‘순공감순’)

성적 수치심의 주체(이 법이 보호하려는 ‘사람’)와 범죄의 대상(이 법 조항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로 침해되는 ‘신체’)을 헷갈리면 곤란하다. 레깅스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게 아니다. 레깅스 입은 몸을 몰래 촬영당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게 어려운가. 당연한 상식이고, 아직 상식이 아니라면 마땅히 지금 이 순간부터 상식이어야 한다.

당연한 상식을 법적으로 확인해준 이 판결의 의미를 대법원 대판공보연구관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성적 자유’의 의미, 즉 누구든지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라고 말한다. 당연한 말이고, 정당한 평가긴 하지만, ‘최초’라는 수사가 오히려 씁쓸하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