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여성 국회의원 할당제가 처음 논의된 것은 1946년이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성의원 특별취급안'이 논의되었는데 그 내용은 제헌국회에 여성을 할당하라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