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최근 편집: 2016년 11월 16일 (수) 11:09
낙엽 봇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1월 16일 (수) 11:09 판 (→‎같이 보기: clean up)

정의

생리일의 근무가 곤란한 여성 공무원/근로자들에게 주는 무급 휴가.(상시 근로자 2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유급)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모성보호제도. 월 1일의 생리휴가가 주어지며 일용직/임시직에 관계없이 부여되고 근로일수와도 관계없이 적용된다.

생리휴가제도의 실효성

생리 휴가를 언급조차 하기 힘든 조직 분위기에 직장인 여성 1,300명을 조사한 결과 76%는 생리휴가를 쓴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 달 생리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3%에 불과했다.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상사에게 눈치 보여서'(42%), '주위에서 아무도 안써서'(36%)로 나타났다.

생리휴가와 여성혐오

여성들이 거의 쓰지도 못하는 생리휴가지만 일부 남성들에게는 여성혐오의 소재로 종종 언급된다.

'생리휴가를 쓰는 여성은 사용한 생리대를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병원에서 생리주기 진단서를 받아와야 한다.','폐경 될 나이에 무슨 생리휴가냐' 등의 몰상식한 발언을 하기도 하고 선진국에는 생리휴가 제도가 없다는 것을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휴가를 쓰는 것이 자유로운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한국도 모든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보장된다면 생리휴가제도는 없어져도 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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