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고용 분쟁

최근 편집: 2018년 3월 26일 (월) 19:28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3월 26일 (월) 19:28 판 (출처에 인용 틀을 사용하고 기사 하나 출처로 추가했습니다)

KTX 승무원 고용 분쟁은 KTX의 여성 승무원의 고용에 대한 분쟁을 말한다.

KTX 승무원들은 홍익회 소속으로 채용이 되었다. 승무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약속을 듣고 채용이 되었다고 한다. 코레일측은 코레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홍익회(또는 한국철도유통) 소속 정규직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홍익회에서 철도 유통 사업 부분이 한국철도유통으로 분사되면서 승무원들의 소속 또한 한국철도유통으로 바뀌었다.

2006년 3월 한국철도공사 파업이 종료된 후 승무원들은 파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하였고, 코레일측은 승무원들에게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 모자라는 인원은 코레일관광개발소속으로 신규 채용을 해서 열차 운행을 정상화 시켰다. 그뒤 계약 만료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한국철도유통 소속 승무원들에 대해 해고 통보를 해 해고의 유효성과 한국철도공사 정규직으로의 고용의무가 존재하는 지를 놓고 재판이 벌어진다.

1심(2010년)과 2심에서는 승무원 측이 승소했으나,[1] 대법원에서 코레일 직원인 열차팀장(남승무원)과 여성 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됐고 여성 승무원의 업무가 (파견이나 도급이 금지된) 안전업무도 아니라며 코레일의 고용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결국 해고 승무원 측이 패소하였다.

코레일에서 지급한 가지급금을 승무원에게 반환하라고 코레일에서 청구하면서 해고 승무원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게 생겼으나 종교계의 중재 노력으로 승무원들이 5%만 반환하는 대신 코레일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승무원들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제소를 하지 않는 내용으로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합의하였다.[2]

출처

  1. 장은교 기자 (2010년 8월 26일). “철도공사 KTX여승무원 해고는 무효”. 《경향신문》. 
  2. 김상범 기자 (2018년 1월 16일). “KTX 해고승무원 눈물 닦일까…억대 ‘환수금’ 문제, 종교계 중재로 해결”.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