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최근 편집: 2018년 4월 16일 (월) 18:59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4월 16일 (월) 18:59 판 (불법촬영(110115판)에서 분리했습니다)

몰래카메라 또는 몰카는 촬영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을 당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위의 상황극과 구별하기 위해 도촬(盜撮)이라고 하기도 한다.

2017년 9월 26일자를 기준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몰카'를 불법촬영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1] 다음을 참고할 것 불법촬영

출처

  1. 김은빈 기자 (2017년 9월 26일). '몰카→불법촬영'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용어 바꾼 이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