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최근 편집: 2018년 6월 11일 (월) 17:37
이경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6월 11일 (월) 17:37 판 (문서 창설)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정의

물건에 대한 인간의 권리. 청구권인 채권과 대비된다.

2. 특징

(1) 법률에 물권의 종류가 지정되어 있으며, 임의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1] (2) 물권의 득실변경(사고 팔고 상속하는 것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하지 않아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2] (3)배타성(독점성) : 어떤 물건에 대하여 물권을 가진 인간은 다른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점적으로 물건을 지배한다. 만일, 타인이 물권을 침해하면 권리를 행사해 물건을 다시 지배할 수 있다. (4) 직접성 : 물권을 가진 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3. 종류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고, 본권을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누고, 제한물권을 (사)용(수)익물권과 담보(처분)물권으로 나누며,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다.

점유권[3] 소유권[4] 지상권[5] 지역권[6] 전세권[7] 유치권[8] 질권[9] 저당권[10]

  1. 민법 제185조
  2. 민법 제187조
  3. 민법 제192조~제210조
  4. 민법 제211조~278조
  5. 민법 제279조~290조
  6. 민법 제291조~302조
  7. 민법 제303조~319조
  8. 민법 제320조~328조
  9. 민법 제329조~355조
  10. 민법 제356~3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