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최근 편집: 2018년 6월 27일 (수) 14:44
빈익빈뿌잉뿌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6월 27일 (수) 14:44 판 (물권법정주의 개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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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민법상의 원칙이다. (민법 제185조)

물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대외적, 절대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종류와 범위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지만 개인간의 재산관계는 물론 민법상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지킬 수 있다.

민법이 직접 정하고 있는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으로 8가지다. 이는 다시 점유권과 본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으로 나눠지며. 본권은 다시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지역권)과 제한물권(질권, 저당권, 유치권)으로 나눌 수 있다.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