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약 판매 한국 온라인 사이트들에 관한 참고 정보

최근 편집: 2018년 8월 4일 (토) 18:19
임시사용자명20191216052841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8월 4일 (토) 18:19 판 (문서 내용을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으로 바꿈)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