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 촬영 혐의 및 논란(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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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초 정준영은 성관계 도중 신체 일부를 동의받지 않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전 애인에게 고소되었고 이후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였으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1]

2016년 9월 25일 정준영은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보텔 앰배서데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남삼아 촬영한 영상으로 바로 삭제했다', '우발적으로 여성이 촬영 사실을 근거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2] 정준영은 고소인이 정준영의 무혐의 처분을 청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다고도 강조하였다.[2]

2016년 10월 6일 C9엔터테인먼트는 '검찰로부터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3]

SBS 뉴스는 2019년 3월 11일 정준영의 불법 촬영 및 영상물 공유 보도와 함께, 정준영이 몰래 영상을 찍고 그걸 불법으로 퍼트린 의혹이 2016년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음에도 당시 수사당국이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또 분석하고도 그런 내용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3월 12일에 이어서 보도할 것이라 예고하였다.[4]

출처

  1. “[리폿@이슈] "몰카=엄연한 범죄" 정준영, '빼박'된 사적 해프닝”. 《TV리포트》. 2016년 9월 25일.  |title=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2. 2.0 2.1 “정준영 "몰카 아냐..전 여친과 장난삼아 찍은뒤 삭제"(종합)”. 《연합뉴스》. 2016년 9월 25일.  |title=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3. “'무혐의' 정준영 측 "수사과정 중 몰카란 단어 없었다, 정정 부탁"(공식입장)”. 《뉴스엔》. 2016년 10월 6일.  |title=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4. 강청완 기자 (2019년 3월 11일). "카톡 대화, 조작 가능성 없다"…"정준영 귀국 후 입장 밝힐 듯". 《S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