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총기를 구하는 방법

최근 편집: 2019년 7월 15일 (월) 00:36
나노데스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7월 15일 (월) 00:36 판 (작성중)
알림 본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민간인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방법을 일체 서술하지 않음을 미리 고지합니다.

(작성중)

대한민국은 특수한 직종[1]을 제외한 민간인의 총기 보유가 제한되어 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민간인이 총기를 구입하고 보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유의할 점

현재 한국 내에서 민간인의 총기 보유는 매우 규제가 심하고 엄격하게 관리된다. 또한 총기 사고라도 한번 일어나면 규제와 관련 법이 더 까다로워 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아래 사항들을 유의하고 총기를 구해야한다.

  1. 부가적인 지출이 많이 들어간다. 총기의 가격 외에도 절차를 따르다 보면 발생하는 수렵면허 수수료(1만원), 수렵강습 이수(2~5만원), 신체검사(대략 3~5만원), 면허 신청 수수료(1만원), 총포 안전교육 (2만원), 매년 내는 등록면허세 (4500원~18000원, 경찰서 1년 내내 영치하면 면제다), 면허 신청때의 채권 구입 (10~15만원) 등의 부가적인 지출이 있다.

즉 최소 20~30만원 정도의 부가적인 지출을 해야 절차가 통과된다.

  1. 전과자, 정신질환자는 보유할 수 없다. 현행법 상 총기 소유를 위해서는 수렵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수렵면허 응시 자격 제한에 전과자와 정신질환자가 들어간다. 그 외에도 미성년자, 마약중독자, 면허 취소 후 1년 경과되지 않은 사람, 심신상실자 등도 보유할 수 없다.
  2. 젊은 사람 + 여성은 아직까지도 편견이 있다. 총기를 다루는 총포상부터 총기 커뮤니티, 수렵/사낭계 모두 중년 이상의 남성층이 대다수인 고령화 남초 사회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 혹은 여성이 총기를 구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편견어린 시선이 존재한다. 젊은 남성은 취미로 사격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져 편견이 덜하다고 하지만 젊은 여성의 경우 "사격 선수 할거야? 여자가 총으로 맞출수는 있어?"같은 말을 듣는게 부지기수다. 총기를 구할때 그런 차별이나 편견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니 유의해야 한다.
  3. 집에 보유할 수가 없다. 현재 총기 규제가 심해져 총기는 기본적으로 내 것이지만 내 집에 보유할 수가 없다. 원칙상 가까운 동네 파출소에 영치해야한다. 물론 1년 내내 영치만 하는건 아니고 수렵기간때 되찾아가거나, 신청 후 되찾아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총기 관리에 애로사항이 된다. 꾸준히 관리를 못해서 경찰서에 내 총을 나두는 동안 녹슬면 가슴이 미어터진다.
  4.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자. 꼭 정식적인 루트, 즉 총포사를 통해서 구입해야 제일 안전하다. 괜히 시골에서 할아버지 같은 분에게 구입하면 불법 거래가 될수도 있다. 특히 시골에서 무슨 일본제 총기를 양도하거나 판다는 사람을 주의하자. 대부분이 일제시대 이후 불법으로 풀린 아리사카나 99식 소총, 남부 권총같은 구 일본제국 무기이므로 당연히 불법 총기다. 그리고 저 총기들은 불법 총기로 회수 대상이다. 그런 총기를 불법으로 구입했다가는 뒷일을 감당할 수 없다. 또한 사제 총기를 판매한다는 사람도 걸러야한다. 사제 총기 역시 2016년 성병대의 총기난사 이후 단속이 강화되었고 불법 제작, 구입 역시 처벌 대상이다.
  5. 사제 총기를 만들지 말자. 사제 총기를 만드는 방법 자체는 인터넷 속 어둠의 세계를 둘러보면 금방 나오고, 방법도 중학생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제 총기는 당연히 불법이다. 학창시절 물총이나 고무줄총, 새총 정도의 취급을 하면서 만들다가는 큰일난다. 그리고 사제 총기는 합법적인 총기보다 당연히 효율이 떨어진다. 정식으로 총기를 구해 스포츠용이나 기타 취미 용도로 즐길 생각이라면 사제 총기 제작보다 합법적인 길로 구해서 즐기는게 더 건전하고 효율도 높다.

STEP 1.수렵 면허

수렵 면허는 수렵면허 시험이란 수렵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 구청장이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수렵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에서 수렵 강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총기를 보유하려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면허다. 수렵 면허 외에 사격 선수로 등록하여 총기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총기 보유를 위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수렵 면허가 되겠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면허는 1.2종으로 구분하여 면허장을 교부한다. 1종은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하는 자에게, 2종은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여 수렵을 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순전히 총기만 필요한 사람은 1종을, 활, 그물, 석궁같은 것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2종을 따면 된다. 수렵 면허는 한번 따면 5년 정도마다 꾸준히 갱신한다면 마치 운전 면허처럼 평생 간다. 사실상 한번 따면 평생 가는 수준이다. 국가전문자격증이기도 하니 나중에 자격증으로 써먹을 일도 온다, 관련 직종에 종사할 생각이거나, 운이 좋다면!

절차는 ①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②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 강습을 받고, ③ 수렵면허 발급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준비로 총포 소지허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수렵면허증을 받아야 한다.

면허 시험 응시 자격

앞서 말했듯이 전과자, 정신질환자, 미성년자, 마약중독자, 면허 취소 후 1년 경과되지 않은 사람, 심신상실자는 수렵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만 19세 이상이라는 성별, 직업 등등에 구애받지 않고 응시를 할 수 있다.

면허 시험 응시 절차

수렵 면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렇게 해서 1년에 2번정도 시험이 치뤄진다. 시험 공고는 보통 특별시/광역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경기도청의 사례) 이를 통해 확인한 후 [http://local.gosi.go.kr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가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른 뒤 시험 일정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 확인했다면 원서 접수를 하면 되는데, 방문접수와 인터넷접수 두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인터넷만 되는 경우도 있다). 수렵면허 시험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접수기간,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이 같다. 빨리 공지되고 빨리 접수가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상반기/하반기가 되자마자 확인하자. 1월 초나 6월 초 쯤에 확인하는게 가장 안전하다. 그 뒤 각각 1월 중순/6월 중순 쯤에 접수를 한 뒤 2월 초중반/7월 초중반에 시험을 치고 1주일 있다가 합격 발표가 나온다.

시험 응시 수수료로 10000원이 든다.

면허 시험 과목/시간

시험 시간은 총 100분이고, 시험 문항은 총 80문항이다. 4지선다형이다. 과목은 4개인데, 총점 400점 중에서 각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그리고 과락을 40점으로 한다. 하지만 너무 까다로운건 아니다. 4개 다 해서 평균 60점만 넘기면 된다.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1종, 2종 구분),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면허 시험 대비

면허 시험은 머리가 빠짝 돌아간다면 보름만에 벼락치기로 마스터할 수도 있다. 아무리 안되는 사람도 1~2달 정도 공부하면 된다. 시중에 문제집이 많이 나와있으니 마음에 드는 것 하나 구입해서 책으로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수렵 강습 받기

면허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전문기관에서 수렵 강습을 받아야 한다. 강습은 보통 사격장에서 진행되고, 실기 강습도 있다. 수렵 강습을 받은 사람은 강습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강습 시간은 4시간이며, 강습비는 1종 5만원, 2종 2만원이다. 강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렵의 역사/문화,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법/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2] (모두 1시간씩)

실기 강습에서는 1종 합격자에 한해서 클레이 사격을 해 볼수가 있다. 1종을 딴 사람은 2종을 딸때 수렵 강습이 면제된다. 면허 갱신을 할때는 이 수렵 강습을 받으면 된다. 강습은 지역별로 1~2달에 한번 정도 열린다.

신체검사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는 소지가 허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가 아니라는 신체 검사 또한 해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1년 이내 받은 신체검사서가 있으면 된다. 동네 병원은 안되고 좀 큰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한 검사만 인정해준다.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몇 만원 정도 한다.

면허 신청

드디어 시험 합격하고, 강습도 받고, 신체검사도 했다면 면허를 신청하러 갈 수 있다. 신청서, 시험 합격증, 수렵강습 이수증, 신체검사서, 증명사진 1장과 수수료 10000원을 들고 자기가 사는 시/군/구청 민원 넣는 곳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위에서 말했듯이 수수료 10000원 외에도 부가적인 돈이 더 필요하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도시철도 공채를 1종 15만원, 2종 7만5천원어치를 매입해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국민주택채권(제1종)을 1종 10만원, 2종 5만원어치를 매입해야 한다. 공채는 꼭 필요없다면 매입한 뒤 바로 팔아버려도 된다.

STEP 2. 총포소지허가증

각 사냥용 총포를 소지하려면 소지 허가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소지 허가증에는 해당 관서의 발행 증명서가 붙어 있다.

출처

  1. 경찰, 군인, 경호원, 사격 선수 등
  2. 강습시간 외에 1시간 이상의 실기 강습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