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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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제한을 뜻한다. 일 8시간 5일 근무에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합쳐 52시간이다.

법원에서는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힘든 판결을 내놓았다. 이 판단에 대해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2조 1항 7호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을 추가하면서 부칙에서 정의 규정의 시행시기를 달리 정해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이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구 근로기준법 입법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라고 설명했다.[1] 헌법재판소에서 관습적으로 수도가 서울이라고 판결을 내린것을 생각하면, 1주의 정의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반대의견을 밝힌 김신·김소영·조희대·박정화·민유숙 대법관은 "법률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해야 하는데 '1주 간'은 통상 달력상의 7일을 의미하고 구 근로기준법에 휴일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다"며 "구 근로기준법상 1주 간 근로시간 규제는 휴일근로에도 당연히 적용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이뤄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는 냈다.[1]

주 52시간제라는 표현은 연장근무를 당연한 것으로 포함한 표현이다.

출처

  1. 1.0 1.1 이세현 기자 (2018년 6월 21일).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휴일근무 중복가산 안해도 된다".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