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 하우스

최근 편집: 2019년 10월 12일 (토) 00:17
왹비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12일 (토) 00:17 판

현재 옐로 하우스는 재건축 사업중. 지역주택조합(포주 건물주)은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금을 챙기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 그런데 미추홀구청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자활 지원금이라는 조례로 무마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옐로 하우스 상황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한 집창촌 일명 옐로우하우스(숭의 1구역)에서 종사해 왔으나 지금은 생업을 잃고 주거지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주자들입니다. 연대를 요청합니다.

현재 숭의 1구역 지역주택사업으로 옐로우하우스(숭의 1구역)는 대부분 철거가 되었고 현재 20 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4호집만이 남아 있습니다. 수십년간 옐로우하우스의 포주들은 성종사자들의 수입 60~70%를 착취하였으며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수입이 줄어들고 제약이 많아지자 포주 건물주들은 개발이익을 노리고 개발사업에 뛰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주건물주란 수십 년간 옐로우하우스에서 포주로 돈을 벌어 건물을 산 사람들을 말합니다.

현 지역주택조합의 주체는 포주건물주, 개발업자 등 재개발로 큰 이익을 얻는 이해 당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남아 있는 거주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무시한 채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려 매일같이 폭력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철거(철거업체 주식회사 진영)가 시작되고 이곳을 지켜온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철거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철거작업은 여기에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진행 되었습니다. 철거작업을 시작할 때 철거폐기물과 비산먼지, 소음을 막는 칸막이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수 차례 민원을 넣었을 때 비로소 철거 업체는 칸막이를 설치해주었습니다. 철거가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진동에 계속 몸이 울렸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비산먼지와 석면덩어리에서 날리는 가루로 인해 남은 저희들은 호흡곤란과 기침으로 고통 받아야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철거하는 용역들은 쓰레기 더미마저 폐기물 주변에 대충 던져 놓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쓰레기를 가져와서 이곳에 무단 투기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에서는 구더기가 피었습니다. 숭의동 옐로우하우스는 현재 사람이 사는곳이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유

현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이유가 무주택자들의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주대책과 보상을 피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지만 현재 지역주택 개발 사업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서

  1. 현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은 2008년도 위에서 언급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해당 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진행. 당시 조합장이었던 김원철(4호 포주건물주)이 주도함.
  2. 또한 각 건물의 포주들은 옐로우 하우스 종사여성들에게 재개발로 이주비라도 나올지 모르니 전입신고를 하라고 했고 몇 명을 제외하고 전입신고를 해놓음.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진행이 어렵게 되자 김원철을 비롯한 몇명의 포주 건물주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시켜 설립을 인가 받으려 했던 것. 하지만 당시에도 지역주택조합의 부작용과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구청의 인가는 나오지 않았음.
  3. 2018년이 되자 포주건물주들은 전문 부동산개발업자를 형식적인 조합장(구상모)로 앉히고 갑자기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업자들이 결합하자 옐로우하 우스의 강제철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 상황이 이런데도 인가를 내준 미추홀 구청은 아무런 관리감독도 하고 있지 않음. 건물주, 개발업자, 시행사 모두 머리를 맞대고 개발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음.
  4. 이제는 하향사업이 된 옐로우 하우스를 밀어버리고 주상복합아파트 750~800세대를 짓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인 것. 여기서 분명한건 현 지역주택조합이 이전 공익사업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규제도 적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사이 전입신고를 부추기고도 어떠한 보상도 안하고 있다는 것.


2019년 3월

3월 15일 옐로우하우스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 던 동료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이였습니다. 그녀는 포주의 강요로 무리 하게 일을 하여 몸이 아팠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항상 옆에서 동료들이 보살펴 줘야 했습니다. 철거를 진행하기 위해 건물을 비우라는 조합과 포주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쫓겨 나와 근처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다 피를 토하고 쓰러져 빠른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숨을 거두었습니다.

만약 그녀 옆에 누구라도 있었다면,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저희는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슬픔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는 그녀는 자기 몸도 돌보지 않은 채 왜 그렇게 죽어라 일을 했는지 알고보니 매달 고액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고 그 수익자가 기타 법정 상속인이었는데 포주에게 물어보니 그게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혈혈단신이였던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 죽음을 맞이하였고 포주는 사망 후 그녀의 반려견을 보살펴주는 댓가로 사망 보험금 수익자가 되었지만 고액의 사망보험료를 받을 예정임에도 불구 그녀를 무연고 처리하고 장례도 치뤄 주지 않아 국화 한 송이도 제대 로 받지 못한 채 외롭게 떠났습니다.

2019년 6월

  1. 6월 3일, 4호 맞은편 1호 건물(조합건물)에 4호집을 향해 CCTV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4호집은 우리의 생활 공간입니다. 불법촬영한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될지 두려웠고 위축되었습니다
  2. 6월 13일 철거가 완료된 현장에서 우연히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되어 오전 9시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미추홀구청에 조사 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 직원은 저희들이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니 공증서달라고 하니 책임 회피하였습니다. 건축과 주무관은 주 진영 철거업체 전무이사 이창영과 함께 나왔습니다. 석면관련에 민원을 넣었는데 철거업체를 우선 순위로 여기는 미추홀 구청이였습니다. 아직도 시정조치 해달라고 한 부분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3. 오후 1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김용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나와 조사가 시작되자 기왓장만한 석면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은 석면을 채취해 갔고 바로 오후에 석면잔재물방치로 작업을 전면 중지하라는 명령서를 철거업체 임시 사무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과 철거 업체 대표이사(주.진영 오세금)은 대통령령인 석면안전관리법위반 고발건에 대한 보복조치로 현 거주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그 말에 대한 뒷받침으로
  4. 6월 14일 지역주택조합은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가처분신청을 하고 철거업체 (주)진영 대표이사 오세금은 오전에 찾아와 당신들이 석면을 신고했기 때문에 현재 철거작 업을 하지 못한 손해를 청구한다며 신고자를 찾았으며, 다음주에 집달관이 나올 테니깐 두고 보라며 곧 싹 밀어버릴 거라고 소리를 치고 갔습니다. 오후에는 포크레인 한 대를 철거현장에 들여와 전면에 배치해두고 갔습니다.
  5. 6월 16일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24일이 되어서야 미추홀 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수사를 시작하기까지 한 달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6. 6월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현장에서 채취된 4개의 시료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 6월 21일에 조합은 현수막을 4호집에 설치했습니다. “이 장소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CCTV 를 설치하여 100m 이내를 24시간 녹화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을 보호하고자 한다면서 타인의 생활공간 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주여성들은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창문 한 번 못 열고 살고 있습니다. 이 불법 CCTV 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도촬하고 있음에도 형사에선 과태료 부과사항일 뿐 해체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도 저희는 창문도 못 열고 있으며 누군가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에 수치심이 들어 얼굴을 가리고 다닙니다.
  8. 6월 21일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은 대통령령인 석면안전관리법 고발건에 대한 보복조치로 나무판자와 망치,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 불법으로 몰래 설치 해놓은 CCTV를 명분화 시키는 현수막을 준비하여 오전 9시 48분경에 인천지방 법원 김진웅 집행관과 함께 저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4호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9. 그리고 여전히 작업 중지 명령이 있음에도 6월 14일 오후에 미리 배치 해 놓은 포크레인을 신영우(포포클레 등록 운전자)가 4호집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포크레인은 4호집 만큼의 거대한 크기입니다. 철거업체 (주)진영 대표이사(오세금)은 끌고 온 포크레인에 탑승하여 건물을 지키려는 저희에게 커다란 포크레인의 버켓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마구 흔들어댔으며 곧 바로 바닥에 찍힐 정도의 강도로 내려찍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그리곤 빨간색 락카를 유리창에 저희들에게 낙인을 찍듯 선명하게 X자를 그려 놓았습니다.
  10.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구상모)은 망치를 들고 4호집의 유리창을 부수며 위협했고 유리창은 주먹만큼 군데군데 부서져서 유리 파편이 이리 저리 튀었습니다. 유리창 안쪽에서 하지 말라고 외치던 현 거주자는 유리파편이 다리에 박혀 다쳤습니다.

2019년 7월

저희는 현장에 나와있던 숭의 지구대 경찰들에게 지역주택조합과 철거업체 (주)진영의 폭력행사는 부당하다고 신고를 했지만 제재를 가하는척만 했습니다. 이곳 숭의 1구역 옐로우 하우스에서는 경찰관도 공무원도 인간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의 조치는 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지역주택 조합과 협력한 시행사의 영향력이 국가기관의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걸 입증하는듯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보에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옐로우 하우스는 작업 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도 포크레인을 끌고와 건물을 부수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발암물질인 석면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미추홀구청은 도시정비과, 건축과, 자연순환과등 서로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위 요구사항

지역주택조합은 어떤 차별이나 편견 없이 저희에게 생활보장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합은 건물주한테 줬다고 알아서 받으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십여 년을 넘게 살아온 생활터전을 빼앗고 맨 몸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 숭의동 옐로우하우스 포주 건물주들에게 합리적인 이주보상금과 생활 보장대책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시도되는 철거작업, CCTV 불법촬영금지, 중장비로 위협하며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 건물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와 비인권적인 강제철거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치와 함께 인천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이 내려지지 않게 강력히 권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1]

인천 미추홀구 숭의1구역 옐로 하우스 이주대책위원회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 506 176717

옐로 하우스 비가 시리즈

https://t.co/AQAYSzKtEl

①그녀의 가장 비싼 옷은 7만원 점퍼였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는 속칭 ‘옐로하우스’라는 집창촌이 있다. 인천항에 있던 업소들이 1962년 이전하면서 터를 잡았다. 한때 33개 업소에서 700여명이 일하던 이곳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사양길에 들어섰다. 지난해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현재 남아있는 업소는 10개 정도. 40여명의 성매매 여성과 20여명의 업소 직원(주방 이모)이 있다. 이들에게 ”이번 달 안에 업소를 비우라“는 통첩이 날아들었다. 57년을 이어온 현장에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

대구 ‘자갈마당’ 등 다른 지역 집창촌 역시 부동산 개발, 문화 재생사업을 이유로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옐로 하우스에서 만난 여성들은 대개 가족 부양을 위해 성매매에 발을 들였다고 했다.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도 해봤지만 빚이 쌓이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된다고 했다.[2]

②전자발찌 찬 손님···봉변 당할지 몰라 모른척만

‘환락가’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 이곳에 즐거움만 가득할 것 같은 선입견 때문이리라. 그러나 이곳 여성들의 마음엔 두려움과 공포의 경험들이 깊이 새겨져 있다.

윤락 업소의 경우 불법이니까 성매매 자체가 위법이지만 일률적으로 출입을 금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자가 성매매 업소에 드나드는 건 얼마든 가능해 보인다.      문제는 이곳 여성들이 우범자를 손님으로 맞닥뜨렸을 때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인터뷰한 여성 중에는 ”흉포한 모습이 보여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대답이 의외로 많았다.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우범자들이 이곳을 다녀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3세 여성 B씨)

물론 정반대 의견도 많다. 성매매가 불법인 현실에서 논쟁은 무의미할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도 학교 주변 주택가에 뿌려지는 성매매 전단과 명함들을 보면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고민이 깊어진다.[3]

③매 맞고도 빌어야 했다···법이 외면한 '악몽의 밤'

“동료 머리채를 잡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몇 번이나 박은 남성도 있었어요. 말리는 이모까지 때리려 하더군요. 방에 있는 TV·조명을 부수는 남성, 같이 술 마시다가 여성에게 술병 집어 던지는 남성 등등 어떤 날은 하루에 몇 번이나 그런 일이 벌어져요. 폭행을 하고선 그냥 태연하게 사라져요.”      이들이 무방비로 당하는 건 신고를 못하기 때문이다. 신고했다가 성매매로 적발되면 업주는 물론 이모·여성들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B씨는 “가해 남성의 인적사항도 모르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답답해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때리는 손님들보다 이 여성들이 나쁘다고 탓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시대에 매를 맞고 도리어 빌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 받아들여야 할까.[4]

④수건에 감춘 렌즈…그는 '몰카'가 목적이었다

인천 미추홀구 여성·가정문제 시민단체인 강강술래 측은 “관련 상담과 제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관계자는 “성매매 중 불법 촬영으로 불법 유포가 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신고는 미미하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곳에 접수된 성매매 여성 몰카 피해 사례는 10건 미만에 불과하다.[5]

⑤"우리도 바바리맨 처벌 원하지만…"

“비만 오면 옷을 다 벗고 동영상을 찍는 남성이 있어요. 멀쩡한 차림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자기들 욕심을 채우고 나서 보수를 주면 죄가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1만원짜리를 놓고 가기도 하고, 작년 겨울엔 가게 앞에 눈을 치우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큰 모욕감을 느낍니다.” 

“사실 그들을 보면서 차라리 여기로 오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야 무섭고 불쾌하지만 이곳을 못 온다면 여학교 같은데 갈 수 있잖아요.

혼자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한다면 더 무서운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여럿이 있으니 흉악한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해요.”

옐로 하우스 취재 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우리 사회의 그늘진 단면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새롭게 나타난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창촌 폐쇄가 새로운 범죄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마련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6]

⑥성매매女 2260만원씩 지원? 예산 9040만원뿐

미추홀구는 지난해 9월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며 2019년부터 4년 동안 여성 한 명당 1년씩 연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성매매가 조건이며 활동가와 교육 담당자가 상황을 점검해 다시 성매매하면 지원금을 환수당한다. 주거비는 일정 기간 뒤 갚아야 한다.

“수입을 떠나 무언가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한두 달 정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성매매 근절 캠페인에 참여해야 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광고 선전용으로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다 알려진다는 것이 가장 두렵거든요. 정말 우리 삶을 염려해주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7]

  1. “옐로 하우스 소식지”. 《Twitter.com》. 2019년 8월 13일. 2019년 10월 11일에 확인함. 
  2. 최은경 (2019.01.22). “①그녀의 가장 비싼 옷은 7만원 점퍼였다”. 《중앙일보》. 2019년 10월 12일에 확인함. 
  3. 최은경 (2019.01.23). “②전자발찌 찬 손님···봉변 당할지 몰라 모른척만”. 《중앙일보》. 2019년 10월 12일에 확인함. 
  4. 최은경 (2019.01.24). “③ 매 맞고도 빌어야 했다···법이 외면한 '악몽의 밤'. 《중앙일보》. 2019년 10월 12일에 확인함. 
  5. 최은경 (2019.01.25). “④수건에 감춘 렌즈…그는 '몰카'가 목적이었다”. 《중앙일보》. 2019년 10월 12일에 확인함. 
  6. 최은경 (2019.01.26). “⑤ "우리도 바바리맨 처벌 원하지만…". 《중앙일보》. 2019년 10월 12일에 확인함. 
  7. 최은경 (2019.01.27). “⑥성매매女 2260만원씩 지원? 예산 9040만원뿐”. 《중앙일보》. 2019년 10월 1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