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매채물을 의미하며 성인물과는 다르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심의를 통해 이러한 음란물 중 일부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
디지털성폭행이라고도 한다.
음란물의 성폭력 미화 등의 왜곡된 표현은 성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하거나 인간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하는 등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