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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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는 동일가치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아나운서들만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해 왔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과 복리후생 등 모든 근로조건에 차별을 가했다.[1] 또 채용성차별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한 여성 아나운서들을 부당업무배제하였다.[1]

타임라인

  • 2019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진정서 제출[1]
  • 2020년 1월 22일 공동대책위원회 발족[1]

출처

  1. 1.0 1.1 1.2 1.3 진혜민 기자 (2020년 1월 22일). ““성별분리채용은 성차별, MBC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