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는 동일가치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아나운서들만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해 왔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과 복리후생 등 모든 근로조건에 차별을 가했다.[1] 또 채용성차별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한 여성 아나운서들을 부당업무배제하였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