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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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직법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며 가구 방문, 개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1]

역사

  • 2013년
  • 2016년
  • 2019년
  1. 진혜민 기자 (2020년 2월 14일). “경력단절 여성 비율·기간 감소해도…재취업까지는 7.8년 걸려”.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