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

최근 편집: 2020년 4월 10일 (금) 23:09

이수 미성년자 성매매

2009년 12월 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미성년자를 성매매 시킨 일당이 잡혔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다.[1] 피의자 임모씨 등 일당이 2008년 12월부터 4개월간 가출 청소년 A양(만16세)에게 성매매를 시켰고 성매수자 중 유명 연예인 전모씨가 포함되었다는 뉴스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예인 전모씨는 네티즌들에 의해 가수 엠씨더맥스의 이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수는 두차례 경찰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이후에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였다. 이수는 2009년 2월 가출 청소년(만16세)을 세차례 집으로 불러 회당 30~70만원을 주고 성을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고 진술 하였다.

결국 이수는 성매매 전과가 없고 성구매자 재범 방지교육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가출 청소년 성매매 전말

피의자 23살 임모씨 등 일당이 17세(만16세) 가출 청소년 A양과 B양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겠다며 4개월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비 3천만원을 가로채 구속 되었다. 임모씨는 인터넷 애인대행사이트(성매매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20살로 속여 성매수자들을 구했으며 성매수자는 최소 200명. 그 중 연예인, 유명 IT업체 사장를 포함해 여러 부유층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큰 이슈가 되었다. 임모씨는 피해 여성들을 하루 평균 4명에게 성매매를 시켰다고 진술 하였다

사건의 보도는 2009년 12월이며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그 전 해인 2008년 12월부터 다음해 2009년 3월까지 이루어졌다. 피해여성이 16세에서 17세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중학교를 막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할 시기이다.

MBC에서 A양 B양이 성폭행과 감시 협박 속에 성매매를 강요 당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2], 연합뉴스 기사에선 '경찰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들이 감금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조사과정에서 진술했고, 실제 피해자 중 B양은 피의자들과 한 달만 같이 일하고 그만뒀다[3]'고 전하고 있어 '감금' 사실에 대한 팩트 체크에 어려움이 있다. 참고로 한 기사에서 사건 담당자였던 시흥경찰서 손종욱 강력4팀장은 “피해자를 장기간 가둬두고 성매매를 시킨 임 아무개씨 등 세 명의 죄질이 훨씬 나쁘고 무겁다.[4]"라고 말한 부분도 존재한다.

성매매의 '강제성'에 대해서도 혼란을 주는 부분은 있다. MBC와 몇몇 언론에선 성폭행 및 협박을 통해 성매매를 시켰다고 전했지만 그 외 다른 언론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혹은 '성매매 알선 후 화대비를 나누기로 했다'라고만 적혀있다. 그로인해 강제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있는데 피해자 A양 인터뷰를 보면 '일자리를 구해준다 하였는데 일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몰랐고 그냥 애인처럼 해주면 된다고만 들었다. (성매매인것을 알고) 처음에는 싸워보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그럴 힘도 없어졌고 그 와중에 성폭행도 당했다. 힘들지만 다른 이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고 밖에 나가더라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다.[5]'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충분히 강제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길바닥으로 내쫓겨지는 두려움을 이용하여 가출 청소년을 꿰는 전형적인 미성년자 성매매 수법이다.

임모씨 일당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면 단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인지, 감금이 있었는지, 성폭행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사건의 판결에 관한 기사나 판결문을 찾기가 어렵다. (발견한 이가 있다면 업데이트 바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