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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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이란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에게 성노동 여성들이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하는데, 성노동 여성들이 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속박당하고 성매매 유입의 수단, 혹은 성매매 이탈 방지 수단이란 성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같은 말로는 마이킹이란 말도 있으며, 집결지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다.


성매매특별법

선불금을 빌린 성노동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한 선불금 조항은 무효인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의 업주나 업소의 성격을 알면서도 성노동 여성에게 금원을 제공하는 대부업자 등이 여성에게 제공한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선불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예외

하지만 업소에서 일한 기간이 없거나 매우 짧은 경우, 업소를 그만 둔 경우 성노동자들이 업주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성노동자들은 피해자인데 업주에게 고소를 당해 가해자 신분, 즉 피의자, 피고인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는’ 갚을(돌려 줄) 법적 의무가 없는데, ‘형사적으로는’ 그 돈을 주지 않았다 하여 사기‘죄’가 된다.

선불금, 채무 문제는 민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업주의 고소가 민사적으로 불법원인급여 해당이 인정될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주의 지능형 항변

성매매처벌법에는 선불금 사기죄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그 돈이 성매매 유인의 동기나, 선불금, 어떤 이탈 방지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참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수사 실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고소인의 이야기만 듣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조서에 ‘당신 업소는 어떤 업소인가요?’라는 질문과 ‘저희 업소는 손님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만 하는 업소입니다’라는 답변이 끝이다. 공판 법정에서 선불금 사기사건은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이는 일한 기간이 터무니없이 짧다는 점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은 업주들이 매우 뻔뻔하고 지능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