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편집 규칙/인물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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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월 12일 (목) 15:52 판 (초안 알림 추가)
초안 이 문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입니다.
알림 페미위키는 한국의 현행 명예훼손죄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생각하며, 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위키는 한국의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페미위키는 향후 기여자들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본 지침을 지속적으로 수정/보강할 계획입니다.

페미위키의 편집 정책 중 인물 또는 인물과 관련된 사건에 관해 기술하는 경우 따라야 할 정책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기술하는 경우

성폭력 피해 공론화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기술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가능할 때 성립된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가해지목인의 실명을 서술해서는 안된다.
  • 단, 이미 언론에 의해 충분히 공론화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실명을 사용하여 기술해도 상관 없다. 가해지목인이 공무원이나 교수, 한 분야에서 공적인 인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쉽게 성립되지 않는다.[1]
  • 공론화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작성과정에서 참고한 기사들을 출처로 표시해야한다.

다음 지침을 따를 것을 권장한다. 단, 다음 내용은 대략적인 지침일 뿐이며 어떠한 법률적 보장도 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전체적인 취지 및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내용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글을 올리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양심의 자유 특히 양심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 가해지목인이 공인이 아니며, 공론화 되지 못한 사안일 경우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사건 중심으로 문서를 작성해줄 것을 권고한다.

사건에 대한 기술

가해지목인이 공인이 아니며, 해당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충분히 공론화 되지 않았지만 페미위키에 기록할만한 사안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지목인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사건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줄 것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 대학문화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지목인을 공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의 실명을 적시해서는 안된다. 서울시민 등의 집합적 명사를 활용해 기술하는 것이 좋다.

다음 지침을 따를 것을 권장한다. 단, 다음 내용은 대략적인 지침일 뿐이며 어떠한 법률적 보장도 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 제 3자의 표현물을 인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경우,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부각시키거나 고소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도록 내용을 구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따라서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할 때 아래 사항을 권장한다.
    • 제3자 표현물의 출처 및 원문의 존재를 밝히며 제3자가 작성한 표현물을 인용함
    • 제3자의 표현물에 더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표현을 추가하지 않음
    • 제3자의 표현물의 내용에 대해 동조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음
  1. 단 공론화가 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 명예를 현저히 훼손할만한 의도가 있을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서술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