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의 편집 정책 중 인물 또는 인물과 관련된 사건에 관해 기술하는 경우 따라야 할 정책입니다.
사건에 대한 최초의 정보를 기술하는 경우
인터넷 등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최초의 정보를 기술하는 경우 아래의 정책을 숙지하고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대상자를 불특정할 것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집단 규모가 작고 구성원이 특정된다면 집합적 명사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높은 확률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글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므로, 최대한 과장된 표현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하려는 문서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자료가 없다면 작성자가 허위가 아닐 것으로 믿었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전체적인 취지 및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내용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로부터의 객관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법상 사실적시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명예훼손(추가적 요건으로 비방의 목적을 요함)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 문서 작성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며, 판례는 비방의 목적을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으로 보아,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과는 상반관계에 있어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익의 판단 기준: 문서의 내용, 표현 작성 시 주의사항
공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기준에 대해 법원은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익의 판단 기준: 공인인지 사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
법원은 판단기준에 대해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 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어떤 관여가 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인인지 사인인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과 불성립이 명확하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성하려는 문서에 적시될 내용 및 표현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면 더 넓게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인의 범위에 대해 판례는 국회의원, 시장 비서관, 세무 공무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종교지도자, 유명 사회운동가, 앵커출신의 방송사 차장, 앵커 출신의 유명 방송인, 연예인에 대해 공인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공인의 경우 대상자의 지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인적사항을 공개하더라도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어 위법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사인의 경우 실명을 명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위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제3자가 문제제기하여 알려진 사건을 기술하는 경우
모욕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경우 명예훼손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모욕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단 공론화가 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 명예를 현저히 훼손할만한 의도가 있을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서술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