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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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나 남편이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

한국의 외도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인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유부남의 36.9%가 바람을 폈거나 성매매를 해봤다고 답했다. 여성의 경우는 6.5%였다.

반면 '평생 한번이라도 간통죄로 처벌 받을 뻔 한 적이 있냐'는 설문에는 남성이 32.2% 여성이 14.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중 자신이 미혼일 때 기혼자와 성관계 경험을 한 비율은 남성이 20% 여성이 11.4%였다.

유부남들의 외도 대상은 유부녀가 아닌 미혼 여성인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간통죄 폐지

지난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헌번 재판소는 간통죄 처벌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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