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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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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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4 (도화동)
  • 경영인 김종원 대표이사 사장
  • 산업 가공식품 도매업
  • 링크 = http://www.dongsuh.com

논란

식약처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보고 의무 어겼다”

김지연 기자 (dick29@newscj.com)
승인 2014.10.14 18:11
댓글 4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동서식품이 부적합 시리얼을 정부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판매한 일에 대해 ‘문제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며 빈축을 사고 있다. 동서식품 시리얼 제품(아몬드 후레이크)은 대장균군 검출 후에 다시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사실이 드러나 지난 13일 식약처로부터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이에 대해 동서식품은 “대장균군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원료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로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도 살균 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만들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4일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검사 제도는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동서식품이 이를 위반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서식품의 주장처럼 살균 처리를 통해 대장균군이 사멸되면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정부의 식품 안전관리에는 구멍이 뚫리게 된다. 자가품질검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를 지켜 회사가 시행해야 한다. 공장 출고 전에 하거나 공장 출고 후 유통 중인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회사 측이 부적합 판정을 보고하면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동서식품은 이를 식약처에 알리지 않았고, 살균을 거친 뒤 완제품으로 만들어 내보냈다. 식약처는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살균 처리를 기다리는 대장균군 검출 제품들을 폐기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긴급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일 가량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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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위생불량' 동서식품 재활용…처벌은 과태료 300만원 입력2014.10.21. 오후 2:00

수정2014.10.21. 오후 2:01

김지은 기자 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1 2 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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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섞어 만든 동서식품 시리얼 완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 시리얼 18개 전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된 제품을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돼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시리얼 제품들(3개품목, 26건)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잠정 유통판매금지 제품 중 '오레오 오즈(유통기한 2014년 11월6일)'는 시중에 유통제품이 없어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시리얼류 국내 총 유통량은 2013년 기준 2만7205t이며, 동서식품의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품목은 6090t(22%)이고,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된 4개 품목 5개 제품은 125t(0.5%)이다. 식약처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했다.

또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행정처분 뿐 아니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동서식품은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4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이달 17일 이전에 생산된 모든 제품을 자체적으로 회수하겠다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당국은 진천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수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2]

檢, '대장균 시리얼' 팔아치운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불구속 기소 입력2014.11.23. 오전 9:02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공감 댓글 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동서식품 아몬드후레이크(자료사진)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몰래 다른 제품에 섞어 팔아온 동서식품에 대해 검찰이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동서식품은 2012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여 동안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42톤을 제조공정에 재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대장균 시리얼을 재활용한 제품은 아몬드 후레이크, 오레오 오즈, 너트 크런치, 그레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그레놀라 파파야 코코넛 등 총 5종류 52만여개로 시가로 따지면 28억여원어치다.

대장균은 병원성을 가질 경우 그 자체로도 위험할 수 있지만, 특히 대장균이 검출된 식품은 이미 다른 병원균이 살만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 식품 위생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 세균'으로 꼽힌다. 따라서 대장균 양성 결과가 나오면 검출된 균이나 독소의 양과 관계없이 무조건 폐기해야 하는데도 동서식품은 문제의 시리얼을 정상 제품에 섞어서 팔아치웠다.

이들은 케이스까지 포장한 제품에서 미생물 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되면 다시 포장을 뜯고 10%씩 나누어 다른 제품의 최종건조과정에 다시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제공동서식품은 식약처로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까지 지정받았지만 인증받은 공정을 어기고 대장균 시리얼을 정상제품에 섞은 것이다.

이처럼 대장균 시리얼을 태연히 재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행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허점 때문이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자가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지만, 부적합 결과가 나올 때에만 식약처에 제조업자가 알아서 보고하게 되어있다.

앞서 크라운제과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이미 식중독균이 검출된 웨하스를 5년여에 걸쳐 몰래 팔다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위와 같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동서식품 대표이사 이모(61)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식약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부적합 사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과태료 300만원 대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ten@cbs.co.kr [3]

해명

동서식품 불매운동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해명 “생활 속에도 대장균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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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5 00:00ㅣ 수정 : 2014-10-15 10:05

▲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SBS 영상캡쳐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해명이 “생활 속에도 대장균 많다” 처벌 달랑 500만원 과태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동서식품이 제조한 시리얼 제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의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조업체는 진천공장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들었다.

SBS 취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리얼 공장에 상자포장까지 다 끝난 출고 직전의 완제품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시리얼 봉지를 뜯어 내용물을 한 곳으로 쏟아 모으고 있었다.

커다란 비닐 봉투에는 여기저기 ‘대장균’이라고 쓰인 쪽지가 붙어 있었다. 이는 대장균, 곰팡이 등 문제가 있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 재활용하는 작업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이 입수한 공장 작업일지에도 ‘쿠키 맛 시리얼에서 불량품, 대장균이 발생했다’는 내용과 ‘상자를 해체하라’는 지시가 쓰여있었다. 심지어 ‘불량품을 새로 만들어지는 시리얼에 10%씩 투입하라’는 충격적인 문구도 있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대장균 같은 경우는 생활 도처에 엄청 많이 있다”면서 “그런 것들에 (시리얼이) 오염되면 이건 버리기엔 너무 많다. 거기서 재가공이 들어간다”는 황당한 해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는 시리얼에서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식약처에 보고를 해야 하고 제품의 가공과 사용, 판매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서식품 측은 출고 전에 한 품질 검사이기 때문에 신고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현행 솜방망이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매체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은 압류·폐기하고, 오염된 제품이 다른 제품과 얼마나 섞여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제품 전체의 유통·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는 유통된 제품들을 긴급 수거해 검사 중으로, 대장균군 검출 결과가 나오는대로 발표하고 후속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네티즌들은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이런 시리얼을 어떻게 먹으라고 만들었나”,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대장균 들었는데도 괜찮으면 그냥 당신들이 먹어보지 그래?”,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시리얼 찜찜해서 어떻게 먹나. 전부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닌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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