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최근 편집: 2021년 7월 11일 (일) 20:42
사회인권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11일 (일) 20:42 판 (→‎논란)

동서 (주)

  • 창립 1996년 5월 (동서)
  • 본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4 (도화동)
  • 경영인 김종원 대표이사 사장
  • 산업 가공식품 도매업
  • 링크 [1]

논란

  • 대장균 검출

동서식품 시리얼 제품은 대장균군 검출후에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사실이 드러나 14년 10월 13일 식약처로부터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대장균군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원료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로사,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도 살균 과정을 거쳐완제품으로 만들면 문제가 없다." 라고 밝히자 "자가검사 제도는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동서식품이 위반한 점이 문제" 라고 지적하였다. 자가품질검사는 법적으로 정하여진 주기를 지켜 회사가 시행하여야 한다. 공장 출고 전에 하거나, 공장 출고 후 유통 중인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회사 측이 부적합 판정을 보고하면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수거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동서식품은 이를 식품이 어겼다. 식약처는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살균 처리를 기다리는 대중균근 검출 제품들을 폐기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긴급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1]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섞어 만든 동서식품 시리얼 완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14년 10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 18개 전품목에 대하여 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잠정 유통판매금지 제품 중 오레오 오즈는 시중에 유통제품이 없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국내 총 유통량은 2013년 27205t이며, 4개 품목은 6090t이고, 5개 제품은 125t이다.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타제품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대장균 시리얼을 재활용한 제품은 아몬드 후레이크, 오레오 오즈, 너트 크런치, 그레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그레놀라 파파야 코코넛으로 28억 이익을 보았다. 제도 허점 때문에 대장균 시리얼을 태연하게 재활용할 수 있었다. [2] [3]

해명

동서식품 불매운동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해명 “생활 속에도 대장균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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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5 00:00ㅣ 수정 : 2014-10-15 10:05

▲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SBS 영상캡쳐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해명이 “생활 속에도 대장균 많다” 처벌 달랑 500만원 과태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동서식품이 제조한 시리얼 제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의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조업체는 진천공장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들었다.

SBS 취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리얼 공장에 상자포장까지 다 끝난 출고 직전의 완제품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시리얼 봉지를 뜯어 내용물을 한 곳으로 쏟아 모으고 있었다.

커다란 비닐 봉투에는 여기저기 ‘대장균’이라고 쓰인 쪽지가 붙어 있었다. 이는 대장균, 곰팡이 등 문제가 있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 재활용하는 작업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이 입수한 공장 작업일지에도 ‘쿠키 맛 시리얼에서 불량품, 대장균이 발생했다’는 내용과 ‘상자를 해체하라’는 지시가 쓰여있었다. 심지어 ‘불량품을 새로 만들어지는 시리얼에 10%씩 투입하라’는 충격적인 문구도 있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대장균 같은 경우는 생활 도처에 엄청 많이 있다”면서 “그런 것들에 (시리얼이) 오염되면 이건 버리기엔 너무 많다. 거기서 재가공이 들어간다”는 황당한 해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는 시리얼에서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식약처에 보고를 해야 하고 제품의 가공과 사용, 판매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서식품 측은 출고 전에 한 품질 검사이기 때문에 신고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현행 솜방망이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매체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은 압류·폐기하고, 오염된 제품이 다른 제품과 얼마나 섞여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제품 전체의 유통·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는 유통된 제품들을 긴급 수거해 검사 중으로, 대장균군 검출 결과가 나오는대로 발표하고 후속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네티즌들은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이런 시리얼을 어떻게 먹으라고 만들었나”,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대장균 들었는데도 괜찮으면 그냥 당신들이 먹어보지 그래?”,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시리얼 찜찜해서 어떻게 먹나. 전부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닌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4]

다음을 참고할 것 광고계 여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