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광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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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광여고, 스쿨미투 무혐의 교사에 징계…학교 동문회 반발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10-30 14:40 송고 1 공유 축소/확대 인쇄

광주시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광주 대광여자고등학교가 지난해 발생한 스쿨미투 연루 교사들 중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도 징계를 내리면서 대광여고 총동문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광여고 총동문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7월 광주시교육청이 '스쿨미투'라는 이름으로 대광여고에서 행한 부분별한 조사는 학생을 핑계로 한 교사에 대한 폭력이었고,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 폭거였다"고 밝혔다.

대광여고에서는 스쿨미투로 19명의 교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9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0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서 9명 중 2명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고, 5명은 벌금형, 2명은 무죄를 판결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측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 10명에 대해서 해임 5명, 정직 3개월 2명, 정직 2개월 1명, 정직 1개월 1명, 보류 1명 등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학교측은 해임 3명, 정직 3개월 2명, 감봉 4명, 보류 1명 등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광여고 총동문회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행해진 무혐의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며 "최대의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행복한 교실'을 하루 빨리 복원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원지위 향상법에 제시된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사가 증거불충분 등으로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다"면서도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처벌은 다른 만큼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내 성 비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그동안 전수조사 등을 토대로 징계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