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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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2021년 1월 13일에 의결되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입안 과정[1]

2018년 10월 11일,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 공개[2][3]

2018년 10월 23일, 박용진 의원 외 129명 유치원3법 발의

2018년 12월 24일, 바른미래당 유치원3법 수정안 발의

2018년 12월 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2019년 2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립유치원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2019년 3월 3일, 한유총, 에듀파인 의무화에 반발해 개학연기 사태

2019년 4월 22일,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2019년 7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2019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적용 합헌 판결

2019년 7월 30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공포

2019년 11월 1일​,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참여 의무화 조례 적용

2019년 11월 29일,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수정안 제출 및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

2020년 1월13일, 국회 본회의 상정 가결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1. 기자, 전진우. “[그래픽]유치원3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1년 9월 30일에 확인함. 
  2. “[뉴스 AS] ‘비리 유치원’ 내용 살펴보니”. 2018년 10월 12일. 2021년 9월 30일에 확인함. 
  3. 한국일보. “우리 아이 유치원 괜찮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