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최근 편집: 2016년 9월 11일 (일) 00:29
왕유이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9월 11일 (일) 00:29 판 (새 문서: == 정의 == 생리일의 근무가 곤란한 여성 공무원/근로자들에게 주는 무급 휴가.(상시 근로자 2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유급) 여성 근로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정의

생리일의 근무가 곤란한 여성 공무원/근로자들에게 주는 무급 휴가.(상시 근로자 2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유급)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모성보호제도. 월 1일의 생리휴가가 주어지며 일용직/임시직에 관계없이 부여되고 근로일수와도 관계없이 적용된다.

생리휴가제도의 실효성

생리 휴가를 언급조차 하기 힘든 조직 분위기에 직장인 여성 1300명을 조사한 결과 76%는 생리휴가를 쓴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 달 생리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3%에 불과했다.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상사에게 눈치 보여서'(42%), '주위에서 아무도 안써서'(3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