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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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피해를 입히는 행위 [1]

직장 내 성희롱

사업장 내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출퇴근길, 회식장소, 메신저를 통한 대화로 하는 성희롱이다.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이 돌아갔는지 등을 고려하여 처벌한다.

국가 인권 위원회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92.1%는 여성 7.9%는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희롱 인정 사례

  • 피곤하다는 여성직원에게 "등에 아로마 오일을 발라줄게"라고 말한 남자 상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1000만원 처벌.
  • 평소운동을 한다고 한 남성 직원에게 "어디 티셔츠 한번 벗어봐"라고 말한 여자 상사에게 국가인권위가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 회식자리에서 앞치마를 달라는 여자직원에게 "가슴이 작아보이는데 필요 없지 않냐?"하고 한 남자 상사에게 국가인권위가 특별 인권교육 수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