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최근 편집: 2016년 9월 13일 (화) 12:21
왕유이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9월 13일 (화) 12:21 판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피해를 입히는 행위 [1]

직장 내 성희롱

사업장 내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출퇴근길, 회식장소, 메신저를 통한 대화로 하는 성희롱이다.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이 돌아갔는지 등을 고려하여 처벌한다.

국가 인권 위원회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92.1%는 여성 7.9%는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10명중 8명은 피해를 당했더라도 참고 넘어간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여성가족부 설문조사)

이유는 여성 피해자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를 가장 큰 이유로 뽑았고, 남성피해자들은 '문제가 크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게다가 5명 중 1명은 퇴사를 선택하며 특히 여성과 비정규직이 성희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비율은 남성이 88%, 직장 상사가 39.8%로 나타났고 성희롱 장소는 여성피해자는 절반가량이 '회식장소'라고 답했고 남성 패해자는 절반 가량이 '직장 내'라고 답했다.

실제 성희롱 인정 사례

  • 피곤하다는 여성직원에게 "등에 아로마 오일을 발라줄게"라고 말한 남자 상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1000만원 처벌.
  • 평소운동을 한다고 한 남성 직원에게 "어디 티셔츠 한번 벗어봐"라고 말한 여자 상사에게 국가인권위가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 회식자리에서 앞치마를 달라는 여자직원에게 "가슴이 작아보이는데 필요 없지 않냐?"하고 한 남자 상사에게 국가인권위가 특별 인권교육 수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