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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년 11월 9일 (화)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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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5월 3일 대구고등법원 형사부는 "이미 버린 몸이니 오히려 짝을 지어서 백년해로 시키는 것이 좋다"며 구슬려 가해자와 피해자를 약혼시켰다.
[1]
출처
↑
김서현 기자 (2020년 5월 5일).
“성폭력 저항하다 가해자 혀 깨물어 유죄… 비슷한 사건 더 있다”
. 《여성신문》.
분류
:
성격/사건
발생/1973년
발생 장소/대구광역시
성격/사건사고
발생/1970년대
발생/20세기
발생 장소/경상도
발생 장소/경상북도
발생 장소/대한민국
장소/대한민국
장소/동아시아
장소/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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