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무혐의 판정
허위고소녀는 동종범행전과범이였고 걍 볼일보러 화장실간 박유천을 뒤따라가 잠금장치도없는 문을 열고 덮친걸로 판명났다. 되려 박유천이 고소했어야할 사건이였다.
경찰에 공갈협박당한다 먼저 신고한것도 박유천이였다.
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경찰에 첫 고소인이 거액을 요구한 정황이 담겼다는 녹취 파일을 제출하였고, 경찰은 이를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 등 참고인을 불러 사실 관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었다.[1] 7월 15일 경찰은 첫 번째 피해여성에 대한 무고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2] 박유천 측은 첫 번째 피해자의 조력자였던 애인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으며,[3] 첫 번째 피해자는 애인을 보호하고자 고소를 취하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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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박길자 기자 (2016년 6월 22일). “‘성폭행 스캔들’ 박유천, 경찰에 2∼4번째 피소 내용 정보공개 청구”. 《여성신문》.
- ↑ “[기자회견]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및 제대로 된 수사 촉구 기자회견”. 《한국여성민우회》. 2016년 7월 29일. 2017년 1월 19일에 확인함.
- ↑ 3.0 3.1 강푸름 기자 (2017년 1월 18일). “344개 여성단체, 박유천 판결에 ‘분노’… “‘피해자다움’ 프레임 씌우지 말라””. 《여성신문》.
인용 오류: <references>
안에 정의된 "상담소 블로그"이라는 이름을 가진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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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정의된 "성폭력상담소"이라는 이름을 가진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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