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무혐의 판정
허위고소녀는 동종범행전과범이였고 걍 볼일보러 화장실간 박유천을 뒤따라가 잠금장치도없는 문을 열고 덮친걸로 판명났다. 되려 박유천이 고소했어야할 사건이였다.
경찰에 공갈협박당한다 먼저 신고한것도 박유천이였다.
참조
- ↑ 박길자 기자 (2016년 6월 22일). “‘성폭행 스캔들’ 박유천, 경찰에 2∼4번째 피소 내용 정보공개 청구”.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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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정의된 "여성신문170118"이라는 이름을 가진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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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정의된 "성폭력상담소"이라는 이름을 가진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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