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근 편집: 2017년 2월 17일 (금) 14:16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1]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하여 살펴보면, 기초연금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인구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190,000원 · 부부가구 1,904,000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2] 기준연금액은 204,010원이며, 이것이 최대 급여액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652만 명인데, 이 중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는 435만 명이다.(수급비율 66.8%) 또한 2016년 기준으로는 국비 7조 8497억 원과 지방비 2조 3399억 원을 합쳐 총 10조 2896억 원이 기초연금 지출에 소요되었다.[3]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평가기준

앞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119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190만 4000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환산한 액수를 합하여 산출된다.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60만원)} + 기타소득

괄호 내 계산 결과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된다. 여기에서 근로소득을 어느 정도 감경하여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에서 60만원은 평가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0.7을 곱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시 70%만을 소득평가액으로 반영함을 의미한다. 한편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이다. , 재산소득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다. 공적이전소득과 달리, 여기에서의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이다. ,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0.78%의 소득이 적용”된다. 으로 나뉜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소득평가액과 마찬가지로, 괄호 내 계산 결과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한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에는 7250만원이 공제된다. 경기도 고양시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일반재산에서 8500만원이 공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0.04’라는 수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 4%로 설정했기 때문에 대입된 것이다. 1년 기준이기 때문에, 다시 12개월로 나눈다.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4]은 일반재산과 같은 소득환산식을 거치지 않고 그 액수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것은 일종의 페널티를 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외에 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는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이라고 한다)에서 일부(“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20만 4010원)의 150%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4,010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5]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급여를 아래의 식에 대입하여 계산한다. 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정의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한다고 한다. 
 (20만 4010원 – 소득재분배급여 * 2 / 3) + 10만 2005원

※ 괄호 안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처리되며, 위의 결과가 기준연금액인 20만 4010원을 초과하면 20만 4010원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위의 식에서 ‘소득재분배급여’의 계수가 음수인 데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령연금 산정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신청방법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미만인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기타서류[6]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모두 신청 가능”하다고 함)[7]


기초연금 업무처리 흐름도[8]

단계 업무처리내용 비고
1단계 신청 및 상담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및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2단계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확인 후 접수 ● 읍 면 동은 신청자의 접수서류 보관 관리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3단계 조사 ● 접수된 신청에 대하여 공적자료 조회 요청 ●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격 결정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
4단계 수급자결정 및 통보·지급 ● 수급자 결정(해당/미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신청하면 기초연금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자더라도 향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한다고 한다.




  1. 기초연금 홈페이지>제도안내>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1.jsp)
  2. 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교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한다.
  3. 국회예산정책처>위원회별 통계>174.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http://stat.nabo.go.kr/fn03-99.jsp
  4. 고급자동차는 배기량 3000cc 이상 혹은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의미하며, 회원권은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등을 의미한다.
  5.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일부이며, 장애인연금과는 별도의 연금이다. 장애연금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지급된다.출처: 이상훈, <11>장애연금은 장애인연금과 다릅니다. 동아일보, 2015. 1. 13.(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40100000161/3/70040100000161/20150113/69052086/1)
  6. 해당하는 경우 사실(이)혼관계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임대차계약서
  7. 이상의 내용은 기초연금>신청안내>신청방법에서 발췌함(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application_1.jsp)
  8.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5년 기초연금》, 22쪽에서 인용(http://www.welfare24.net/ab-3124-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