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근 편집: 2017년 2월 17일 (금) 14:2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1]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하여 살펴보면, 기초연금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인구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190,000원 · 부부가구 1,904,000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2] 기준연금액은 204,010원이며, 이것이 최대 급여액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652만 명인데, 이 중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는 435만 명이다.(수급비율 66.8%) 또한 2016년 기준으로는 국비 7조 8497억 원과 지방비 2조 3399억 원을 합쳐 총 10조 2896억 원이 기초연금 지출에 소요되었다.[3]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평가기준

앞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119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190만 4000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환산한 액수를 합하여 산출된다.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60만원)} + 기타소득

괄호 내 계산 결과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된다. 여기에서 근로소득을 어느 정도 감경하여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에서 60만원은 평가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0.7을 곱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시 70%만을 소득평가액으로 반영함을 의미한다. 한편 기타소득은 사업소득[4], 재산소득[5], 공적이전소득[6] , 무료임차소득[7]으로 나뉜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소득평가액과 마찬가지로, 괄호 내 계산 결과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한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에는 7250만원이 공제된다. 경기도 고양시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일반재산에서 8500만원이 공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0.04’라는 수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 4%로 설정했기 때문에 대입된 것이다. 1년 기준이기 때문에, 다시 12개월로 나눈다.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8]은 일반재산과 같은 소득환산식을 거치지 않고 그 액수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것은 일종의 페널티를 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외에 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는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이라고 한다)에서 일부(“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20만 4010원)의 150%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4,010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9]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급여를 아래의 식에 대입하여 계산한다. 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정의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한다고 한다.

 (20만 4010원 – 소득재분배급여 * 2 / 3) + 10만 2005원

※ 괄호 안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처리되며, 위의 결과가 기준연금액인 20만 4010원을 초과하면 20만 4010원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위의 식에서 ‘소득재분배급여’의 계수가 음수인 데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령연금 산정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신청방법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미만인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기타서류[10]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모두 신청 가능”하다고 함)[11]


기초연금 업무처리 흐름도[12]

단계 업무처리내용 비고
1단계

신청 및 상담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및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2단계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확인 후 접수

● 읍 면 동은 신청자의 접수서류 보관 관리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3단계

조사

● 접수된 신청에 대하여 공적자료 조회 요청

●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격 결정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
4단계

수급자결정 및 통보·지급

● 수급자 결정(해당/미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신청하면 기초연금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자더라도 향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한다고 한다.




  1. 기초연금 홈페이지>제도안내>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1.jsp)
  2. 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교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한다.
  3. 국회예산정책처>위원회별 통계>174.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http://stat.nabo.go.kr/fn03-99.jsp
  4.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이다.
  5.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다. 공적이전소득과 달리, 여기에서의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6.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이다.
  7.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0.78%의 소득이 적용”된다.
  8. 고급자동차는 배기량 3000cc 이상 혹은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의미하며, 회원권은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등을 의미한다.
  9.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일부이며, 장애인연금과는 별도의 연금이다. 장애연금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지급된다.출처: 이상훈, <11>장애연금은 장애인연금과 다릅니다. 동아일보, 2015. 1. 13.(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40100000161/3/70040100000161/20150113/69052086/1)
  10. 해당하는 경우 사실(이)혼관계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임대차계약서
  11. 이상의 내용은 기초연금>신청안내>신청방법에서 발췌함(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application_1.jsp)
  12.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5년 기초연금》, 22쪽에서 인용(http://www.welfare24.net/ab-3124-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