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최근 편집: 2017년 2월 20일 (월) 17:06
Fou li bou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2월 20일 (월) 17:06 판

철도(鐵道)란, '침목 위에 철제의 궤도를 설치하고, 그 위로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1]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당초의 의미와는 다르게, 궤도에 의한 교통수단이라면 전반적으로 철도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2]

한국에서의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철도시설)[3]과 제21조(철도운영)[4]에 따라, 소위 '상하분리'라고 불리는 소유와 운영의 분리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의 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5]하며, 운영은 기존의 철도청 등의 운영 부문을 승계한 한국철도공사가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한 해당 조항의 내용이나, 이 법률 자체가 입법된 맥락 등에 비추어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수서평택고속선(즉, SRT)은 이 원칙에 따라 노선의 소유는 대한민국정부가, 관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하며 노선 내 위치한 철도역과 차량운영은 (주)SR이 하고 있다.[6]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져옴.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는 '철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또한, 도시철도법 제2조는 '도시철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路面電車)·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철도시설) 1항 "①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1항 "①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관리청) 2항 내지 3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null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null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과 동법 제20조 3항 "③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6. 이는 대한민국에서의 철도 '민영화'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3년 철도 파업이 바로 이 문제로 인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