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최근 편집: 2017년 2월 22일 (수) 10:08
Fou li bou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2월 22일 (수) 10:08 판 (이게 반드시 또 '철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광의와 협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철도(鐵道)란, '침목 위에 철제의 궤도를 설치하고, 그 위로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1]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당초의 의미와는 다르게, 궤도에 의한 교통수단이라면 전반적으로 철도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2] 주로 침목[3] 위에 궤도를 부설하여 궤도차량을 운영하는 것이 철도라고 볼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전처럼 반드시 철제 차륜을 가진 차량만이 운영되지 않으며, 고무차륜 경전철[4]이나 자기부상열차[5] 또한 철도의 일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한국에서의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철도시설)[6]과 제21조(철도운영)[7]에 따라, 소위 '상하분리'라고 불리는 소유와 운영의 분리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의 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8]하며, 운영은 기존의 철도청 등의 운영 부문을 승계한 한국철도공사가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한 해당 조항의 내용이나 이 법률 자체가 입법된 맥락 등에 비추어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수서평택고속선(즉, SRT)은 이 원칙에 따라 노선의 소유는 대한민국정부가, 관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하며 노선 내 위치한 철도역과 차량운영은 (주)SR이 하고 있다.[9]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져옴.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는 '철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또한, 도시철도법 제2조는 '도시철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路面電車)·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목'이라고는 하나, 나무만이 쓰이는 것은 아니다. 콘크리트 침목 또한 널리 쓰이고 있다. 한 예로, 수도권 전철 1호선지하 서울역부터 청량리역까지의 구간을 비롯한 서울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의 운영 사업자인 서울메트로는 'B2S 궤도'[1]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콘크리트제 궤도이다. 참고로 B2S 궤도가 무엇이 다르냐면 패널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든다는 것인데, 이는 서울메트로 구간에서 일체형으로 궤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그것이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밝히는 경전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규모 : 버스와 지하철의 중간 규모로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전기철도, 운행 : 플랫폼에서 승·하차하고 1량 또는 다량으로 운행가능하며 완전 무인으로 자동운전이 가능한 시스템,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2] 간단히 말해서, 기존의 지하철(즉, 중전철: 부산 지하철 4호선 제외. 부산 지하철 4호선은 경전철이다.)보다 수송량과 수송거리가 적으며 '가벼운' 전기철도를 말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
  5. 이건 애초에 바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참고로 초전도 자기부상방식으로 주행하는 일본의 신칸센 L0계 리니어 모터카의 경우에는 고무로 된 보조 바퀴가 달려서 150km/h까지의 저속 주행에 이용된다. 충분한 부상력을 얻게 되면 열차에 수납되고, 고속 주행 중 급작스러운 부상력 손실 상황이 올 경우에 대비하여 착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일본어 위키백과의 해당 부분 설명
  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철도시설) 1항 "①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1항 "①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관리청) 2항 내지 3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과 동법 제20조 3항 "③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9. 이는 대한민국에서의 철도 '민영화'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3년 철도 파업이 바로 이 문제로 인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