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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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 부장판사. 전직 검사이다.

식당에서 상대방 접시에 고기를 넣어준 행동이 "성관계를 은연중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1] 이는 2심에서 뒤집어져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법정 구속되었다.[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