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핸드폰 수거

최근 편집: 2017년 3월 15일 (수)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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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2013년 교원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이 수업을 방해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24%, '심각하다'는 33%로 나타나 전체의 57%가 수업방해를 토로했다. 특히 '심각하다' 이상의 비율이 초등교(40%)보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62%, 67%로 크게 높았다.[1]

교원들은 '수업분위기에 방해되므로 교실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가장 많은 53%가 응답했다. 아예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37%에 달했다. 특히, 중학 교원은 전면 소지 금지 의견이 51%로 가장 높았고, 고교 교원도 39%가 답해 초등 교원의 응답류(25%)과 큰 격차를 보였다.[1]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느냐는 질문에 '수거한다'는 응답이 65%, '수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5%로 나타났다. 수거 비율은 중학교가 91%로 압도적으로 높고, 고교가 66%인 반면 초등교는 46%로 수거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1] 수거 방법에 대해서는 '등교후 일괄 수거'(9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거한 휴대전화의 보관 방법은 '담임교사 책임하에 보관'이 76%, '학교에서 정한 장소에 보관' 13%, '자물쇠 등 분실방지책이 있는 별도 장소에 보관'이 10%로 나타났다.

휴대폰 분실

최근 1년간 각 학교에서 휴대폰 수거로 발생한 분실사고가 1~3건이라는 응답이 36%, 4~6건 4%, 7건 이상 2%로 전체 학교의 42%(특히 중학교는 49%, 고교는 50%)는 매년 분실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 분실로 본인이나 동료가 학생, 학부모와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교원이 전체의 33%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교 교사의 응답률은 각각 39%였다. 초등학교(14%)와 읍면지역(18%)은 갈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근 1년간 휴대폰 분실로 배상이 이뤄진 경우, 그 배상액은 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과 50~100만원 사이라는 응답이 거의 반반을 차지했다.

'휴대폰 분실·도난 대비 별도 규정이 있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휴대폰 수거·보관에 대한 심적 부담감은 '매우 부담스럽다(43%)'와 '다소 부담스럽다(47%)'를 합한 비율이 9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교원들은 휴대폰 수거로 인한 분실·도난 시, 합리적인 배상방법에 대해 '민간 보험으로 배상'(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교육청에서 배상'(14%)하는 방법과 '학교와 교사가 연대해 배상'(8%)하는 방법 순으로 선호했다.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A중학교 및 B, C 고등학교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생활 규정'과 '기숙사 운영 규정'이 자기행동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2]

참조